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정 1985. 12. 31 개정 2024. 12. 27 PDF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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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구분 | 해당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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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20.1 의료업 - 임플란트 | |
52 | 20.2 의료업 - 피부과 시술 및 치료(미용을 목적으로 한 치료로 제한) | |
51 | 20.3 의료업 - 성형수술 | |
50 | 21. 자동차대여업 | |
49 | 22.1 물품대여서비스업 -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제습기 등 생활용품 |
48 | 22.2 물품대여서비스업 -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 | 의상, 액세서리 등 |
47 | 23. 결혼중개업 | |
46 | 24. 국제결혼중개 | |
45 | 25. 결혼준비 대행업 | |
44 | 26. 예식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