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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매장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미흡
카테고리   등록일 2005/08/19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051 

  

               대형 유통매장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미흡  (2005.08.19)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등에 설치된 일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2년 6개월동안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쳐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위해사례의 절반 이상이 백화점, 할인매장 등 유통시설내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수집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2003년 21건, 2004년 39건,        2005년 6월 현재 16건임. 

【사례1】서울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김모(여,6세) 어린이는 2005.1.14. 백화점에 설치된 타잔놀이
  기구를 타려고 기다리던 중 다른 아이가 먼저 타려고 기구의 손잡이를 잡는 순간 나사가 빠져 이마에
  찰과상을 입음.

【사례2】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김모(남,5세) 어린이는 2005.4.4. 상가내 놀이시설에서 뛰어내리다
  턱밑이 찢어지고 이가 부러짐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경기·인천 지역 소재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매장 17개에 설치된 실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와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 및 위해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위해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 일부 시설물 안전 관리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실태 조사 결과, 7개소(41.1%)에서는 일부 기구 주위에 틈이 있거나 안전망이 찢어진 채 방치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신체 일부나 옷이 틈새에 끼어 다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소(47.0%)는 파손된 미끄럼틀을 방치하거나 놀이기구 주위에 TV, 오락기, 가습기 등을 두고 있어 어린이들이 부딪힐 위험성이 있었고, 6개소(35.3%)는 소화기를 제자리가 아닌 곳에 두거나 전기콘센트 등을 방치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감전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러한 실내 놀이기구, 시설은 10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적합하게 설계된 것으로, 너무 어리거나 큰 아이가 입장할 경우 서로 부딪히는 등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입장 연령 및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12세까지 입장할 수 있는 곳이 4개소(23.5%)였고, 입장 인원조차 제한하고 있지 않은 곳도 3개소(17.6%)나 되어, 시설 관리자의 안전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팔, 다리 골절사고가 47.4%로 가장 많아

  2003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최근 2년 6개월동안 소비자보호원의 상담 및 위해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된 실내 어린이 놀이기구, 시설이용 관련 위해사례는 총 76건이었다.

  발생장소로는 할인매장, 백화점, 상가 등 유통시설내 놀이시설이 총  56.6%(43건)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연령별로는 7세 이하의 취학 전 어린이가 88.2%(6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해유형별로는 놀이기구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져 바닥이나 기구에 부딪혀 팔, 다리 등이 골절되는 사고가 47.3%(36건)로 가장 많았고, 모서리 등에 부딪혀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 27.6%(21건)의 순이었다.

실내놀이시설 안전사고 위해유형별 현황  (단위:건/%)

골절

열상

찰과상

타박상

압궤

탈골

36
(47.3)

21
(27.6)

6
(7.9)

4
(5.3)

4
(5.3)

4
(5.3)

1
(1.3)

76
(100.0)

□ 실내 놀이시설(기구)에 대한 별도 설치 및 안전기준 마련 검토 필요

  현행 규정상 어린이 놀이기구는 2004. 12. 9.부터 실내, 실외 구분없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국가 안전인증시험기관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사전 안전검사를 받아 설치해야 한다.

   ※ 이번 조사 대상 놀이시설은 모두 법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되어 사전 안전검사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올해
       안으로 정기 및 수시검사를 통해 안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함.  
  

   그러나 놀이기구 설치·운영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자등록만 하면 사업자 임의대로 놀이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인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실내 놀이기구는 실외 놀이기구와는 재질, 모양, 용도 등이 달라 현행 안전검사기준에 있는 안전요건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경우 실내 놀이기구(놀이터)에 대한 안전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업체에서 실내 놀이터를 설치할 때 근거가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실내 놀이시설(기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내 놀이시설(기구)에 대한 설치 및 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것과 놀이시설의 설치·운영시 사업자 신고제 도입 등을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 실내 놀이시설 안전 주의사항 ♣

  바닥에 떨어지거나 머리, 목이 끼어 다칠 수 있으므로 손상된 안전그물망과 로프를 조심한다
 ▣
넘어져 발목을 삘 위험이 있으므로 갈라지거나 손상된 바닥을 조심한다
 ▣ 시설의 청결 상태를 살핀다
 ▣ 놀이시설내에 부착된 이용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 목걸이,귀걸이, 길게 늘어진 옷끈 등은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착용하지 않는다
 ▣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는 아이와 부딪힐 수 있으므로, 미끄럼틀 주변이나 미끄럼틀·오름시설       밑에 설치된 볼풀에서 놀지 않는다

 【첨 부】『대형 유통매장내 놀이시설 안전실태 조사』(요약)

보충취재

                   소비자안전센터  생활안전팀   팀장   한 승호 (☎3460-3481)

                                                               과장   박 범규 (☎3460-3484)

 

첨부자료   200508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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