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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2> 채무 부존재로 인한 대금 청구 취소 통지
등록일 2016/07/04 13:59:03  조회 22057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채무 부존재로 인한 대금 청구 취소 통지서


▶ 수 신

○ 업체명 : OO신용정보(주)(전화번호 051-000-0000)

○ 주 소 : 부산시 동래구 안락2동


▶ 발 신

○ 계약자 : 홍길동(전화번호 010-0000-****)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 사 유

본인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미성년자였던 ‘××년경 충남 홍천에 실습을 갔다가 판매업자로부터 각종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스쿠알렌을 구입하였음.

이건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여 보니 두드러기가 발생되는 등 부작용이 있어 반품을 요구하니 판매업자는 이미 복용하였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여 동 식품을 집에 보관해 놓았음.

이후 판매업자로부터 연락이 없었으나 최근 귀사에서 전화를 해 와 이건 건강보조식품 대금과 연체금으로 120만원을 납부하라고 하는 바 본인은 동 식품의 부작용으로 복용을 중단하고 구입 취소 의사를 하였으므로 14년이나 경과된 상태에서 귀사에서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본인은 귀사에 지급할 채무가 없음을 통보하오니 차후 대금 독촉을
중단하여 줄 것을 요구함.

 


20××년 3월 30일
발신자 :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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