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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주의보] 인체에 사용 불가한 살균·소독제 일부가 손소독제인 것처럼 판매돼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20/05/11 16: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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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인체에 사용 불가한 살균·소독제 일부가
손소독제인 것처럼 판매 돼

- 손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여부 확인하고 살균·소독제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하는 사례 확인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 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및 ‘살균제(살생물제품)’를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개선을 요청함.

* 손소독제 오인 표시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5개 제품(48건), ‘살균제’ 6개 제품(429건)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 조리기구·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살균제’는 생활 공간의 살균·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음

또한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타입의 ‘손세정용 제품’*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됨.

해당 제품들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음.

* ‘손세정제’, ‘핸드클리너’, ‘클린젤’ 등의 제품명 사용

** 소독·살균 효과 오인 표시 : ‘겔 타입의 손세정용 제품’ 6개 제품(135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 사용한 제품 대상 시정 조치

온라인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취함.

* 총 17개 제품(612건) 표시개선·판매중단 등 완료(통신판매중개업자 협조를 통한 조치, ‘20.4.23. 기준)

아울러 제품 용기 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기로 함.

소독제 구매 시 소비자 주의사항
손소독제를 구매할 때 제품 용기에 표시된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하는 등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꼼곰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나 살생물제품 등을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손 및 피부의 살균·소독, 마스크 소독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팀장 윤혜성 TEL. 043-880-5821 / 대리 오혜원 TEL. 043-880-5825

첨부자료   200427_손소독 효과 표방 제품 소비자안전주의보_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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