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주의보] 온라인 판매 새싹보리 분말식품에서 금속성 이물 및 대장균 검출 | ||||||||||||||||||||||||||||||||||||||||||||||||||||||||||||||||||||||||||||||||||||||||||||||||||||||||||
출처 | 소비자안전센터 | 등록일 | 2020/06/10 09:5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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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온라인 판매 새싹보리 분말식품에서 금속성 이물 및 대장균 검출-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등의 표시도 미흡해 개선 필요 - 절반 이상의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이나 대장균 검출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새싹보리 분말제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11개(55%)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나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됨.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7개 제품(35%)에서 금속성 이물이 최소 13.7mg/kg에서 최대 53.5mg/kg 검출돼 허용기준(10mg/kg)을 최대 5배 이상 초과했으며, 8개 제품(40%)에서는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됨. 특히 4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이 모두 기준에 부적합했음.
⇒ 해당 11개 업체 모두 기준 초과 제품에 대해 폐기·회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회신함.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등 표시도 미흡해
20개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11개 제품(55%)의 표시가 기준에 미흡했음. 이들 제품은 식품유형을 잘못 기재하거나 용량, 유통기한, 품목보고번호, 주의사항(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등을 기재하지 않았음. 특히 7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이나 대장균 기준에도 부적합한 제품이었음. 새싹보리 분말식품 구입·섭취 시 소비자 주의사항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중지와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함. 소비자들은 새싹보리 분말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해야 하며, 유통기한과 주의사항을 확인 후 섭취하고, 제품은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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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200525_새싹보리 분말식품 모니터링 결과_보도자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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