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주의보] 안마의자, 영유아 끼임 사고 주의 필요 | |||||||||||||||||||||||||||||||||||||||
출처 | 소비자안전센터 | 등록일 | 2020/09/24 10:55:13 | ||||||||||||||||||||||||||||||||||||
조회 | 1338 | 만족도 | |||||||||||||||||||||||||||||||||||||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안마의자, 영유아 끼임 사고 주의 필요- 3개사, 끼임 사고 방지 위한 무상수리 실시 - ■ 매년 급증하는 안마의자 안전사고, ‘0∼6세’ 영유아 사고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는 매년 증가*해 최근 3년 8개월간(’17.1.1.∼’20.8.31.) 총 631건이 접수됐고, 이 중 178건은 골절 등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사례였음.* (’17년) 50건 → (’18년) 114건 → (’19년) 242건 → (’20년 1∼8월) 225건 ○ 신체 상해가 발생한 178건 분석 결과 연령별로는 ‘0∼6세’ 영유아가 가장 많이 다쳤고, 이들은 주로 ‘눌림, 끼임’ 및 ‘미끄러짐, 추락’으로 인해 다친 것으로 나타남.■ 다리길이 조절부에 신체 끼임 사고 발생할 수 있어○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안마의자의 다리길이 조절부(이하 ‘조절부’)가 ▲전동모터에 의해 작동하고, ▲제품 작동 중 사용자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벌어졌다 수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유아의 머리, 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제품에서 영유아, 어린이의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3개사, 조절부 내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자발적 개선 조치 실시○ 한국소비자원은 조절부 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3개사(㈜바디프랜드, 복정제형㈜, 휴테크산업㈜)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을 권고함.○ 이에 3개사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끼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발적 개선 조치(끼임 감지 센서 추가, 작동 방식 변경 등)을 시행하겠다고 회신함.
■ 국내 안마의자 업계, 안마의자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례협의체 구성 예정○ 현재 안마의자는 영유아, 어린이 끼임 사고와 관련한 안전기준이 없어, 국내 14개 안마의자 사업자는 정례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끼임 사고 방지, 개선 등 안전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임.■ 안마의자 사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한국소비자원은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 ▲보호자는 영유아, 어린이가 안마의자를 조작하지 않도록 적절히 감독할 것,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품의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지 말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할 것, ▲안마의자 작동을 멈출 때에는 주변에 영유아, 어린이, 반려동물 등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할 것,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을 것 등을 당부함.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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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200923_안마의자 영유아 끼임 사고 안전주의보_보도자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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