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주의보] 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 마스크 합동점검 결과 발표 | |||
출처 | 소비자안전센터 | 등록일 | 2020/09/11 15:5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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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 마스크 합동점검 결과 발표- 허위·과대광고 446건·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1,191건 적발 -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집중점검 결과, 허위·과대광고, 특허 허위표시 등 총 1,191건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특허청(청장 김용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함.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소비자원 점검 결과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하였으며,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하여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음. *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요청 특허청 점검 결과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하여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하였으며,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음. 이 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가 있었음. *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단 조치하고 앞으로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 진행할 예정 마스크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함. 또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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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최종) 20.9.4.(금) 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 마스크 합동점검 결과 발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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