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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팔(Tefal) 전기주전자, 내부 녹 발생 자발적 시정
카테고리 생활용품  등록일 2014/03/11 11:16:33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8721 

테팔(Tefal) 전기주전자, 내부 녹 발생 자발적 시정

- 녹 발생한 제품, 보증기간 관계없이 교환이나 환불 조치 - 

 

테팔* 전기주전자(BI-7125)가 일부 제품의 내부에 녹이 발생하는 결함이 있어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다국적 제조회사인 프랑스 그룹(SEB)의 주방용품과 소형 가전제품을 대표하는 브랜드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테팔전기주전자(BI-7125) 몸체와 밑판 연결 안쪽 모서리에 녹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입·판매업체인 (주)그룹세브코리아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테팔 전기주전자

 

테팔 전기주전자의 몸체와 밑판은 내식성이 강한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고 있으나 몸체와 밑판을 연결하는 레이저 용접 후 세척 등이 미비해 녹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테팔 전기주전자에 녹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으며, 음용수가 직접 닿는 부분인 만큼 녹이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그룹세브코리아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공정을 개선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서 녹이 확인될 경우 품질보증기간에 관계없이 교환 또는 환불하기로 했다.

 

대상 제품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판매된 테팔 전기주전자(BI-7125) 101,537개다. 녹이 발생한 제품을 소유한 소비자는 동부대우전자 서비스센터(1588-1588)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테팔 전기주전자(BI-7125)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주전자 내부를 꼭 확인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당부했다.


 

 

※ 첨부: 테팔(Tefal) 전기주전자, 내부 녹 발생 자발적 시정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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