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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에 문제 있는 기름난로, 판매중단 등 자발적 시정
카테고리 생활용품  등록일 2014/03/11 11:18:27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8392 

안전성에 문제 있는 기름난로, 판매중단 등 자발적 시정

- 안전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 강화해야 - 

 

캠핑 열풍과 전기요금 인상 여파로 유지비용이 저렴한 ‘소형 심지식 자연 통기형 기름난로(이하 ’기름난로‘)’ 사용이 늘었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80%가 넘어졌을 때 꺼지지 않거나, 연소 시 유해가스 비중이 높아 안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15개 업체의 기름난로 15개를 대상으로 ‘전도소화’ 및 ‘연소 시 배기가스 상태’ 등 안전성 시험*을 실시했다.

 

  * 시험기준 및 방법은 KS B 8004 : 2010 (자연통기형개방식기름난로) 적용

 

난로가 넘어졌을 때 주변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자동 소화되는 지 확인하는 ‘전도 소화’ 시험에서는 8개(53.3%) 제품의 불이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아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기름난로 관련 위해사례 23건 중 20건(87%)이 화재·화상사고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름난로는 밀폐된 공간에서 주로 사용하므로 연소할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 양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한다. 특히, 일산화탄소 배기량이 많으면 두통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질식사의 우려도 있다.

 

15개 제품이 연소할 때 발생되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의 비(CO/CO2)를 측정해 보니 11개(73.3%) 제품이 KS기준(0.002 이하)에 미달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시험결과를 근거로 안전성에 문제점이 드러난 제품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해당업체에 권고하였다. 그 결과 10개 업체가 안전장치 부착 등 품질을 개선하기로 하였고 특히 5개 업체는 문제의 모델을 즉시 판매 중단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기름난로와 용도가 유사한 전기난로나 가스난로는 관련법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안전검사를 받고 있으나 기름난로는 안전성 검증 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관계기관에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구매할 때 전도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소화한 상태에서 급유해야 하며 ▲사용 중에는 1시간에 1~2회 환기를 실시하고 ▲평평한 곳에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 첨부 : 안전성에 문제 있는 기름난로, 판매중단 등 자발적 시정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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