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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상품권 판매사기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카테고리 정보통신  등록일 2012/09/26 17:55:47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조회 27918 

 

소셜커머스 상품권 판매사기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소셜커머스를 통한 상품권 할인판매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

 

※ 첨부 : 소셜커머스 상품권 소비자피해주의보 1부.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20120924_소셜커머스상품권_소비자피해주의보_전자거래팀.hwp PDF로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