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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이용사이트 회원가입시 대금결제 정보 꼭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정보통신  등록일 2012/10/05 10:07:56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8979 

 

인터넷 정보이용사이트 회원가입시 대금결제 정보 꼭 확인하세요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대금 결제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상담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요 피해내용으로 ▲정보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의사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수신된 본인인증번호를 입력하였으나 이후 대금 결제가 되는 경우 ▲게임무료이용권 또는 바이러스/악성코드 무료 점검 등의 안내문을 보고 1회성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유료로 전환되어 자동연장 되는 경우 ▲알고 있는 성인(부모, 보호자, 친척 등)의 정보와 휴대폰을무단으로 이용하여 미성년자가 게임 아이템 등의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 등으로 분석되었다.

 

 

[표1]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2009 2010 2011(2011.7.) 2012.7.
사건수 628건 1,468건 1,323건(726건) 1,356건
전체 증감율(%)   133.8 △9.9 2.5
동기대비 증감율(%)       86.8

※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품목에서 사건제목 "소액결제"로 검색

※ 2010년 이후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상담 포함)의 자료임

 

 

□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회원가입을 목적으로 본인 인증을 하였으나 유료로 대금결제가 됨

 

 

 

° 소비자는 2011년 11월 사업자의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단순히 본인 인증을 위하여 휴대폰 문자로 전송된 승인번호를 입력하였으나 사전 안내 없이 대금 결제가 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되며 결제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 이는부당하므로 환급을 요구함.

[사례2] 1회성 계약을 하였으나 계약기간의 자동연장과 자동결제가 됨

 

 

 

° 소비자는 2010년 4월 사업자의 사이트에서 한 달 무료이용 이벤트에 참여하여 한 달이 지난 후 이용을 하지 않았으나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어 자동결제가 되고 있음을 통신사의 요금청구서를 통해 확인한 바, 기 결제된 소액결제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사례3] 미성년자가 성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결제함

 

 

 

 

° 소비자의 중학교 2학년생 아들이 2010년 7월 소비자 명의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하여 1년 이용요금 33,000원을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한 후 소비자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 모르게 결제한 사항이므로 환급을 요구함.

 

 

□ 소비자 주의사항

 

 

 
  • 1. 인터넷 정보이용사이트에 회원가입시 약관이나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    - 회원 가입시 유료인지, 무료인지 확인해 보고 유료인 경우 결제한 상품이 자동연장 결제상품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 특히, 별도의 동의 없이 무료체험만으로 유료회원이 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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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평소 휴대폰 요금청구서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    - 콘텐츠 이용계약의 경우 매월 별도의 해지 신청이 없을 시 계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자동연장결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는 자동연장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사업자가 자동연장과 관련된 내용을 너무 작게 표시하여 계약기간(1개월 등) 이후에도 계속 이용요금이 청구되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수개월이 지난 후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므로 평소 요금청구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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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
  •    - 휴대폰 또는 자택 전화번호는 중요한 개인정보이므로 노출될 경우 본인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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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피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관련 기관에 도움 요청한다.
  •    - 만일, 웹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해당 사업자(콘텐츠제공사업자), 이동통신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결제대행사(다날, 모빌리언스, 인포허브 등)에 이의를 제기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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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해발생 시 대응방법
  •    - 부당한 소액결제대금 청구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신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의 중재절차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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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해발생시 문의처
  •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국번없이 1372)
  •    -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1644-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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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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