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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주의보>피보험자 서면동의없는 보험계약, 일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의 과실이라도 보험금 삭감해!
카테고리 금융/보험  등록일 2010/12/30 16:02:07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9100 

 

<소비자 피해주의보>피보험자 서면동의없는 보험계약, 일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의 과실이라도 보험금 삭감해!
-(주)다음세계, 보람상조그룹, (주)BS이행보증 순-

보통 보험에 가입할 때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의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입할 때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정작 사고가 나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요망된다.

 

대법원은 지난 1989년부터 상법 제731조에 따라 가입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자필서명)가 없는 계약은 동 상법조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 연고판매가 많은 보험업계 관행상 대규모 계약무효 사태를 우려한 보험회사들이 상법 및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1996년에는 생명보험회사 사장단 결의로, 2010년에는 ‘자필확인서’나 ‘보험보장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악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소비자를 안심시킨 바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36개 보험회사에 대해 '피보험자 서면미동의 계약의 보험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험사기, 역선택 등 도덕적 위험이 있는 계약은 모든 보험회사가 아예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보험회사는 도덕적 위험이 없더라도 계약자과실을 적용하여 20% ~ 50%까지 보험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보험설계사와 피보험자 동서관계, 자필서명 미비라며 채무부존재소송

 

김OO(창원, 여, 50대)씨는 2007.12.21 손아래 동서인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계약자는 딸, 피보험자는 김OO로 하는 H화재의 'OOOOOO가족사랑보험'에 가입했는데, 2010.7.6. 폐암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필적감정결과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다르다며 계약무효를 주장하고 보험금 지급도 거부한 채 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함.

 

[사례2] 피보험자 서명은 있으나 보험계약자 서명이 허위라며 50% 감액

 

조OO(포항, 여, 30대)씨는 2010.2.1 H화재의 ‘OOOOOO케어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자라 사고 및 만기시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생을 보험계약자로 하라고 보험설계사가 권유하여 자필서명을 조OO씨가 모두 하고 가입함. 2010.3.4 자궁암으로 진단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계약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며 총 4억2천만원의 보험금중 약 75%를 삭감한 5천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함.

 

□ 보험회사별 지급현황 및 유형별 삭감사례

 

국내 36개 보험회사 모두 보험사기 등 악의적 계약은 무효로 보고 있으며, 악의적인 계약이 아니더라도 1개 회사는 계약자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감액하여 지급하고, 3개 회사는 체결과정에서 계약자 과실이 있으면 아래와 같이 사안별로 삭감한다고 답변하였다.

 

- 아내가 계약자이고 남편이 피보험자인 계약에서 남편 부재로 인해 계약자인 아내에게 남편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음에도 아내가 대필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20% ~ 30% 보험금 감액

 

-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이고 배우자 또는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에서 보험설계사의 고의가 있을 시 전부 지급하지 않고, 과실이 있을 시 30% ~ 50% 감액

 

-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례에 따라 계약자 과실이 있을 시 0 ~ 20% 감액

 

- 선의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40% 범위내에서 감액지급

 

- 보험설계사 관련 미동의계약, 가족,지인이 아닌 제3자 계약, 자필행위능력없는 자 감액

 

<피보험자 서면동의없는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현황>


구분 손해보험 생명보험
전액지급(도덕적위험 계약제외)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한화손해,
그린손해, LIG손해, 악사손해보험,
더케이손해, AHA손해, 롯데손해
대한생명, 알리안츠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신한생명, 푸르덴셜생명,
뉴욕생명, ING생명, 라이나생명,
녹십자생명, AIA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흥국생명, PCA생명, 우리아비바생명,
KB생명
계약자과실로 보험금삭감 삼성화재, 동부화재, 흥국화재 KDB생명
처리사례 없음 에르고다음다이렉트, ACE화재 하나HSBC생명, 카디프생명
14개 22개

* 보험사기, 역선택 등 악의적 계약은 응답한 모든 보험회사 부지급 처리

 

□ 대법원 판례

 

[판례1] 보험설계사가 배우자 동의없이 계약체결, 가입후 추인했어도 무효(2009다74007)

 

보험설계사가 영업실적을 위해 배우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배우자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 체결하고 동료직원에 자필서명을 대신함. 계약체결후 배우자는 건강진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배우자 통장에서 5년간 보험료가 이체된 사례에서 실제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 계약이므로 피보험자인 배우자의 가입전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무효.

 

[판례2]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 서면동의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그러나 보험계약자도 40%의 과실적용(2007다30263, 2005다11602)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면서 가입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무효화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자필서명을 대신한 경우 보험업법 102조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그러나 보험계약자도 가입전 청약서 및 약관을 검토하여 사전에 미리 알아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어 40% 감액.

 

[판례3]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함께 있고 서면동의 설명받았으나 피보험자가 글을 몰라 보험계약자가 대신 서명한 경우, 서면동의는 유효(2006다6914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타인의 동의는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하고 포괄적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인 동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서면동의가 반드시 자필서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피보험자가 글을 몰라 보험계약자에게 특정한 보험계약에 대해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수여하여 보험계약자가 대신 서명한 것은 서면동의로 인정.

 

□ 소비자 주의사항

 

○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

- 자필서명이 없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보험회사가 신의성실 및 민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삭감이나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입할 때 꼼꼼히 살펴 보고 모두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 사고발생위험이 낮다면 계약무효, 사고발생위험이 높으면 유지하는게 유리

-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다른 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을 무효화하여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고 발생위험이 높거나 다른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악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보험보장확인서’를 받아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에게 과실이 있다며 보험금을 감액할 경우 분쟁조정기관을 적극 활용

- 가입전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는 계약은 법원에서 무효로 보지만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으면 보험금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자의 과실에 따라 감액될 수 있고, 보험설계사 잘못이라는 증거자료가 부족하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보다는 우선하여 보험관련 피해를 구제해주는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법 제731조(타인의생명의보험)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험업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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