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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관리제도
카테고리   등록일 2002/01/09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225 

신용정보 관리제도 미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실태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신용정보기관들의 신용정보 관리기준의 미비, 신용정보제공자의 규약위반 행위 및 기관별 상이한 신용불량정보 등록기준 등으로 신용정보 관리상의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많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5개의 신용정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신용거래경험이 있는 소비자 390명 대한 설문조사와 2001.1∼2001. 9월말까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금융거래상의 신용불량정보 등록 관련 피해구제 접수 사례 분석을 통해서 나타났다.

향후 신용불량정보 등록 통보 누락에 대한 제재 강화,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불량정보 등록기준 마련, 신용불량정보 등록기준에 대한 소비자 고지 등 신용정보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신용불량 등록에 대한 고지없이 신용불량자로 분류

신용불량정보 등재 경험자 83명 중 45.8%만 등록일을 전후해 통보 받았을 뿐, 나머지는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휴대폰 가입신청 등 신규 신용거래 신청이 거절되어 인지하는 등 신용불량정보 등록에 대해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의거 신용정보제공자는 신용불량정보 등록시 등록사실에 대해 등록일전 45일부터 등록일전 15일까지의 기간 내 우편 또는 E-mail로 해당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 등록기준 미비 및 처리기준 제각각인 미성년자 신용불량자 등재

신용정보기관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불량정보 등록규정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계약한 건에 대한 신용불량정보 처리기준이 기관마다 제각각이여서 통일된 처리규정 마련이 필요함

  - 2001년 7월말 현재 신용카드 연체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미성년자는 6천 8백여명에 이름.

 

■ 채무부존재 등 분쟁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신용불량정보로 등재

2001. 1월부터 9월말까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금융권 신용정보 관련 피해사례 98건을 분석한 결과, 명의도용 계약 등 채무부존재 여부로 분쟁 중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소비자를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거나 소비자의 신용불량정보 정정 ? 삭제 요구를 거부한 피해사례가 56.1%(55건)에 이름.  

 

■ 신용카드사들의 별도 신용불량정보 관리, 소비자의 혼란 초래

현재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 등의 신용정보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5개 신용카드사(삼성?엘지?외환?국민?비씨)는 자체 업무협약을 통해 별도 기준의 신용불량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 증가.

-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 연체기간이 5일∼179일인 연체회원의 정보가 공유. 신용카드 이용한도의 축소·이용정지 등의 조치는 각 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사업자 과실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등 부당한 신용불량정보 등록에 대한 제재규정 강화 필요

2001.1월∼9월말까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금융권 신용정보 관련 피해사례 중 사업자측 전산오류, 연체대금 상환처리 누락 등 사업자측 과실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전체 98건중 10.2%(10건)를 차지함

 

  □ 주요 피해구제 사례

 

  명의도용 계약으로 분쟁중인 건에 대한 일방적인 신용불량자 등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문 모씨는 2001. 2월경 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없는 A카드사로부터 연체대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장을 받고 확인한 바, 제3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약 300만원의 카드대금을 사용 후 연체한 사실을 알게됨. 문씨는 해당 카드사를 방문하여 카드발급 신청 및 수령사실이 없음을 알리고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카드사는 구체적인 사실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문씨를 신용불량자로 등재한 후 해당 카드대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함.  

 

명의도용으로 확인된 건에 대한 신용불량정보 정정?삭제 거부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2001. 6월 이웃에 거주하는 강 모씨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3개의 신용카드 및 B캐피탈의 대출카드를 발급받아 부정 사용한 사실을 인지, 강씨를 형사고발하고 카드사 등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함.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한 바, 이에 3개 신용카드사는 이씨의 명의도용 주장을 받아들여 신용불량정보 삭제 및 채무면제 조치를 취했으나 B캐피탈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청구인의 신용불량정보 삭제 및 대금 청구 취소 요구를 거부함.

 

사업자측 신용불량정보 해제 지연으로 인한 피해

서울 구로구에 사는 남 모씨는 98년경 C의류회사의 의류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대금을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98년 11월경 원금 120만원을 납부하고 연체료 등의 잔여채무는 면제받는 조건으로 연체대금을 완납하면서 C사로부터 연체대금 완납확인서까지 받음. 그러나 2000년 9월경 C사로부터 재차 연체대금 독촉장이 발송되어 남씨는 완납확인서 및 영수증 등을 FAX로 송부해 연체대금 완납사실을 확인시켜주고 C사는 대금청구 취소 및 신용불량정보 해제를 약속하였으나 2001년 1월까지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되지 않아 신용카드 거래 등 금융거래상의 제한을 받음.

 

부모동의 없이 소득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카드 발급한 후 카드대금이 연체되자 미성년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

울산에 거주하는 윤 모씨는 D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 독촉장을 받아 확인한 바, 미성년자인 아들이 부모의 동의없이 카드를 발급받은 후 110만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2001. 4월 아들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음을 알게됨. 윤씨는 신용불량자 등록 전 카드사에 부모 동의 없는 신용카드 계약의 취소 및 신용불량자 등록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카드사는 이를 거절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함.

 <첨부> 신용정보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1부

보충취재

              생활경제국 서비스거래팀장 장학민(☎ 3460-3431)

                                                       조샛별(☎ 3460-3435)

 

첨부자료   rp2002010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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