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제기
o 최근 학부모의 조기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취학전 유아에 대한 교육열도 크게 높아짐에 따라 유아의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지능과 감성지수를 높여 준다는 다양한 유아교재가 세트화되어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 98.6%의 학부모가 유아 교재 보유, 89.4%가 새책 구입
※유아용 교재 : 7세이하 미취학 유아를 위한 그림책, 동화책, 전집류 등
o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부모의 교육열에 편승하여 고가 유아용 교재를 부당하게 권유,판매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 97년 유아용 교재 관련 소비자보호원 접수 상담 건은 6,620건에 이름.
- 98년 1/4분기 유아교재 불만. 상담 건은 1,778건으로 작년 동기 1,544건에 비해 15.2% 증가
o 특히, 이들 교재는 평균 50권 정도의 교재와 함께 대부분 세트화 되어 판매 (비디오 및 오디오 테잎, 블록 등 놀이감, 문자카드 등) 되므로서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고, 세트 상품 각각에 대한 가격미표시로 상품 하자 발생시 가격산정등의 분쟁 유발.
- 본원 사례 평균 80만원 (최고 200만원대 까지 있음)
※ 주요 불만,피해 유형 (97년 기준) - 주요사례는 별첨
① 소비자의 정당한 해약요구 거절 (청약철회권 행사 거부) 36.8%
② 공공기관 사칭 등 판매원의 부당한 권유 11.1%
③ 자녀 연령수준에 맞지 않는 교재배달 10.4%
④ 판매원의 제품 개봉으로 청약철회 행사 방해 9.7%
⑤ 계약서 미교부 6.9%
⑥ 계약사항 불이행(다른 제품 배달, 경품 미제공 등) 6.9%
⑦ 품질불량(교재의 지질, 테이프의 음질 등) 6.3%
⑧ 가격(고가 및 표시불만) 6.3%
2. 유아용 교재 구입,판매상의 문제점 (유치원생 학부모 500명 대상)
가. 유아용 교재의 세트화 판매로 고가화 및 구성품에 대한 가격 적정성 판단 곤란 초래
o 대부분 유아용 교재는 책 이외 교구, 테이프, 장난감 등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세트화로 가격의 고가화 초래
o 유아용 교재는 평균 ▲교재 54.8권 ▲비디오 테잎 16.2개 ▲오디오 테잎 25.9개 ▲블록 등 장난감 3가지 ▲ 문자카드 등 교구 8.6가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o 특히 각각 구성 상품에 대한 가격 표시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아 개별 구성 상품에 대한 하자 발생시 가격 산정 곤란 등으로 소비자와 분쟁 빈발
나. 82.2%가 방문판매로 구입 : 타 교재와의 비교 구매 곤란
o 유아용 교재는 방문판매(82.2%)에 의한 구입이 대부분이고 외판사원에 의한 끈질긴 권유 에 의해 구매결정을 하는 경우가 45.7%임.
o 대부분의 소비자는 외판사원의 설명에 의존하여 구입을 하고 있어 교재에 대한 정보획득 및 비교구매 곤란.
다. 충동 구매에 의한 할부 구입 96.8%
o 유아용 교재 구입 소비자 대부분이 신용카드 (56.6%) 및 자사할부(40.2%)를 이용한 할부 구입.
o 신용카드나 현금이 없는 경우 금반지 등 귀금속 지불하기도함(2.3%).
o 본원 상담건 6,620건 중 대부분이 지불능력, 필요성 등을 감안하기 보다 판매원의 구매유인에 의한 충동구매후 해약요구건 임.
라. 구입시기 부적절 : 출산 전 또는 생후 1년 이내 구입 11.9%
o 20∼30대 젊은층 부모의 조기교육 집착심리에 의한 충동구매로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시기에 값비싼 교재를 구입. 보유하고 있음.
< 교재 구입시 자녀 연령>
구분 |
0∼1세 |
2∼3세 |
4∼5세 |
6∼7세 |
합 계 |
비율 |
11.9 |
32.2 |
40.9 |
14.9 |
100(409) |
마. 교재 구입후 활용 저조 : 51.6%가 구매후 잘 활용하지 못함.
o 교재 구입당시 자녀 출산 전이거나 생후 1년이내인 경우 활용도가 가장 낮음(58.7%).
교재 구입후 활용도
(단위: %)
구분 |
잘 활용 |
보통 |
활용 못함 |
합계 |
0-1세 |
18.7 |
22.6 |
58.7 |
100 |
2-3세 |
18.8 |
31.9 |
49.3 |
100 |
4-5세 |
20.8 |
29.5 |
49.8 |
100 |
6-7세 |
19.5 |
31.9 |
48.6 |
100 |
평균 |
19.5 |
28.9 |
51.6 |
100 |
4. 개선방안
가. 유아용 교재 세트화에 따른 문제 개선 필요
o 각각의 구성 상품에 가격표시가 거의 안되어 있어 개별 품목의 하자 발생시 환불등의 가격 산정 곤란
- 가격 관련 소비자 불만 : 6.5% - 가격 불만율 : 57.0%
o 유아용교재 세트 판매로 가격의 고가화 초래 및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 구입.
⇒ 유아용 교재의 세트상품 각각에 대한 개별 가격 표시로 가격구성 투명성 확립, 고가화 방지 및 효과적인 분쟁 해결과 세트화 판매 지양으로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보장 필요
나. 소비자의 충동구매 자제 및 정보획득 노력 필요
o 유아용교재 관련 상담 건이 매년 6∼7,000건에 이르고 이중 상당 수가 충동구매 등에 의한 해약 상담 건임.
- 판매원의 권유에 의한 충동 구매후 청약철회 요구 : 134건(36.8%)
- 자녀 연령에 맞지 않는 교재 구입 : 44.1%
- 구입교재 활용도 저조 : 58.7% (0-1세)
⇒ 다양한 비교정보 획득을 통한 합리적 판단과 책임있는 구매를 하는 소비자 의식 필요
다. 전문 전시매장 설치 등을 통해 소비자의 비교구매 기회 보장 및 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
o 유아용 교재는 대부분 방문판매에 의해 구입하고 있는바 소비자는 판매원의 권유에 의존하여 구입하고 있어 교재에 대한 정보획득 및 비교구매가 곤란하고 판매원의 부당판매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빈발
⇒ 업계 공동 출자에 의한 전시매장 설치 및 대형서점의 유아용 교재 전문 체인점 설치 확대로 소비자가 타 교재와 비교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피해 예방
라. 방문판매원의 부당 판매행위 및 소비자의 철회권 거부 등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
o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는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 계약서 미교부등 법규 위반과 부당판매로 인해 발생하는바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강화 필요.
- 청약철회 거부 : 134건(36.8%)
- 계약서 미교부 : 25건(6.9%)
- 위약금 과다 청구 및 강압적 대금 독촉건 등
보 충
취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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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 오 명 문 (☎ 3460-32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