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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 1/4이 피해 경험, 소비자 피해구제 대책 시급
카테고리 기타  등록일 2002/01/04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668 

 국제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 1/4이 피해 경험, 소비자 피해구제 대책 시급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이 해외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국내 소비자 1,037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와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25.9%가 상품을 구입하면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한달 평균 272,517원을 지출하였으며 주로 미국, 홍콩, 일본, 프랑스 등 14개국 약 223개 사이트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사이트는 아마존(Amazon.com : 58.2%)이었고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의 90.9%가 미국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나 국제 전자상거래가 미국에 편중되어 있었다.

국제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의 약1/4(25.9%)이 상품을 구입하면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이중 1/3이상(37.9%)이 "언어의 불편" 등의 이유로 피해보상 요청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상품의 배달 지연 및 미배달"이 63.6%로 가장 많았고 "상품(컨텐츠)의 하자"가 21.2%, "허위.과장 광고"가 14.9%, "정당한 계약 해지(환불)의 거절"이 8.9%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국제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이 국가 간 소비자보호 제도의 차이, 준거법 등의 문제로 법적. 제도적 해결이 곤란하므로 효과적인 국제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업무 시스템 개발, 주 거래대상 국가의 소비자보호 기관과의 업무협조 관계 구축 등 국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전자상거래 이용시 주의사항」을 제시,  소비자피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국제 전자상거래 이용시 소비자 주의사항

 

ㅇ 인지도가 높은 유명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며 인증마크를 획득한 안전한 쇼핑몰을 이용하도록 한다.

· 주요 인증마크: AOL Certified Merchant Program, BBBonline, BetterWeb 등

ㅇ 사이트의 운영자(사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소비자상담 연락처 등이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이트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ㅇ 구매 결정전 배송비 등 여러 가지 구매조건에 대한 사항(규정)을 확인하고 출력하여 놓거나 다운받아 놓는다.

ㅇ "구매"버튼을 누르기전 최종 구입목록을 다시 확인한다.

ㅇ "구매"버튼은 정확히 한번만 누르도록 한다. (구매버튼을 누른 후 인터넷 접속 장애 등으로 구매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알 수 없을 경우는 반복해서 구매버튼을 누르지 말고 반드시 이메일 등으로 구매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ㅇ 상품 구입 결제가 아니면 함부로 신용카드번호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 ( 해외 성인용 사이트 이용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보충취재

 사이버소비자센터   사이버거래조사팀장  이창옥 (☎3460-3411)

                                  차장  문태현 (☎3460-3412)

 

첨부자료   rp20020104[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