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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일확천금 게시물, 대부분 과장 심하고 사실 확인 어려워
카테고리   등록일 2001/11/07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407 
소비자경보

인터넷의 일확천금 게시물, 대부분 과장 심하고 사실 확인 어려워(2001.11.07)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이 단기간 고수익을 내세운 인터넷 게시물 93개를 분석한 결과, 수익내용이 과장되고 수익 실현 여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며, 심지어 불법적인 내용도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간 고수익 게시물은 대부분 각종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으며, money hunter(돈벌기에 열중하는 네티즌)들이 주로 올리고 있다.

이러한 게시물은 크게 돈버는 사이트 게시물과 인터넷 금융피라미드 게시물로 구분할 수 있다.

돈버는 사이트 게시물은 대부분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기만 해도 혹은 소액을 투자하기만 해도 단기간에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수익 내용을 과장하고 있었다.

단기간에 고소득이 가능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며 관련 사례도 파악된 바 없었다.

돈버는 사이트 게시물이 범람하는 것은 회원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인터넷사업자의 마케팅 전략을 money hunter들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금융피라미드 게시물에는 6천원으로 8억을 벌 수 있다와 특정 회사명 명시후 투자 권유와 같은 2가지 유형이 있다.

인터넷 금융피라미드는 일정 금액을 입금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인정 하고 있는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기간 고수익 게시물은 현실성이 약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여기에 매달릴 경우 인터넷 사용료, 시간 등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내용이 과장되거나 불법인 게시물에 대한 네티즌, 특히 학생, 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사이트 운영자의 관련 게시물의 삭제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첨부> 단기간내 일확천금 가능 인터넷 게시물 실태 조사결과 1부

보충취재

사이버소비자센터 사이버거래조사팀 팀장 이창옥 (☎ 3460-3411)

                                                                           장여민 (☎ 3460-3414)

첨부자료   money.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