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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및 스팸메일에 대한 소비자 의식 조사 -
인터넷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와 전자상거래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터넷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였으나,
일부 사업자와 네티즌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과 원치 않는 전자우편(스팸메일)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이
2000. 10∼12월까지 전국 만15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중 스팸메일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5,243명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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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예금계좌,
신용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인터넷 개인정보 요구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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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회원가입시 개인 신상정보 요구량에 대해서 네티즌의 86.8%가 과다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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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꺼리는 개인정보로는 예금계좌가 가장 많고,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순으로 주로 금전적인 것과 사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남.
■네티즌의
95.7%가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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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신상정보 제공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해 95.7%가 우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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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는 이유로는 사업자간 개인정보 공동이용 53.6%, 사업자의 관리 소홀 28.9%,
해킹 10.1% 등
■79.3%가
신용카드 결제시 잘못될 것이라는 위험부담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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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안전성·보안성에 대해 75.1%가 불신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의 주요
지불수단인 신용카드 결제시 79.3%가 잘못될 것이라는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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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80.9%가 상업성 웹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잘 지키지 않고 있다고 응답
■소비자의
16.8%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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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ID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경험자는 16.8%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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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내용은 불안·초조·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가 가장 많고, 신용·명예 훼손, 불필요한
비용지출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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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피해와 우려 때문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76.2%의 소비자가 반대의사를 보임
■무분별한
스팸메일, 소비자 75.3%가 불만·피해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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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은 주로 상품·서비스 광고가 가장 많고, 돈벌기 정보, 회원정보 순이며, 심지어
불법복제물(23.3%)과 음란물·윤락알선(21.3%)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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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무분별한 전자우편 발송에 대해,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수신자의
발송금지 요청에 응해야 한다·아예 발송을 금지해야 한다 등 99.5%가 엄격한 제한을
가하자는 입장
■소비자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응에는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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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자신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응에는 매우 소극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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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항상 확인하는 경우는 12.1%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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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시 이용약관은 5.9%만 꼼꼼히 읽어보고, 전혀 읽어보지 않고 습관적으로 약관내용에
동의한다고 클릭하거나(26.8%), 별로 읽어보지 않고(18.2%), 대충 읽어보는(49.1%)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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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개선방안
■개인정보의
양도·양수에 대한 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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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정보의 양도·양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주체의 사전 허락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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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에 의해 부당한 스팸메일 발송행위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처벌실적은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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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 결과, 수신거부에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보내는 사업자가 40%나 되는 실정에 비추어
보다 적극적인 단속 필요
■광고성
전자우편에 대한 표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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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제목이나 내용 첫 부분에 수신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광고성 전자우편임을 표시토록
한다면 메일을 일일이 읽지 않아도 쉽게 처리할 수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임.
■해킹에
대비한 보안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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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16.8%가 개인정보 유출 또는 해킹 피해 경험자임. 따라서 이를 차단하는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시급
보
충 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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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소비자센터
사이버정책기획팀 팀장 박승준 (☎3460-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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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홍인수 (☎3460-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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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요약 및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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