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4.1 문화용품류 - 귀금속,보석
품종 문화용품  해당품목 금,백금,백색금,은 및 보석을 이용한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금, 백금, 백색금, 은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 포함) 
조회 34067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귀금속ㆍ보석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함량 및 중량미달

 

 

2) 치수 상이

 

- 구입 후 1개월 이내

 

 

3) 도금 또는 입힘상태 불량

 

- 구입 후 1년 이내

 

 

4)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상이(등급, 색상, 크기, 천연 또는 합성품 등)

 

 

5) 조립불량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o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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