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5. 경비용역업
품종 경비용역업  해당품목  
조회 33116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경비용역업 표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지

 

 

피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계약서에 약정된 범위에서 보상

2) 경비시스템 성능ㆍ기능상 하자

- 무상수리

3) 경비시스템 수리 후 1개월내 하자발생

- 교체 또는 계약해지

4) 경비시스템 성능ㆍ기능상 하자 또는 출동지연으로 인한 도난발생

- 도난피해액 보상

5)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개시일 전

- 계약금 환급 및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 배상

 - 개시일 후

 ㆍ잔여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1년치 월이용료 총합의 10% 배상

 ㆍ잔여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잔여 계약기간 월이용료 총합의 10% 배상

6)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개시일 전

-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 배상

 - 개시일 후

 ㆍ잔여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1년치 월이용료 총합의 10% 배상

 ㆍ잔여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잔여 계약기간 월이용료 총합의 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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