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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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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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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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수하물의 분실 · 파손 · 지연 |
- 손해배상(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
* 수하물가격신고 후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 신고가격으로 배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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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송 불이행(Overbooking, No-Record 등).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정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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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재필요 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 |
* 목적지 도착 기준
* 운송 불이행의 주요 면책사유의 구체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음
-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이란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항공기 정비에 관한 정비기준을 말함
- 기상사정이란 항공기가 운행할 수 없는 악천후 등의 기상상태를 말함
- 공항사정이란 공항시설등의 문제로 인하여 항공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함
- 항공기 접속관계란 전편 항공편의 지연 및 결항이 다음 연결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함
-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란 항공운송사업자가 채무불이행을 방지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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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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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편은 12시간 이내 제공된 경우를 말함. (타 항공사 포함)
*“운임”은 소비자(항공교통이용자)가 구입한 소매가격(구입가)을 말하며, 이때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은 제외한 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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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이후 ~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
-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
· 3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시 |
-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
-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환급 및 해당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제공 |
3) 운송지연.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정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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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제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 |
* 목적지 도착 기준 |
-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운송지연 |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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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이상~3시간 이내 운송지연 |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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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이상 운송지연 |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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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공권 미사용 시 환급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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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시한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을 공제함. |
- 여객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 환급 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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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전부 미사용 시 |
-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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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일부 사용 시 |
-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 및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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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공권 분실 시 환급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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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항공권 환급은 항공운송약관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분실신고 및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미사용 또는 미환급 확인 및 추후 이중사용 발생 시 배상 동의 후 환급함.
* 분실항공권과 동일한 항공사 및 동일구간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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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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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미사용 분실항공권 |
- 지급운임 전액 환급 |
· 일부사용 분실항공권 |
- 탑승구간 적용운임 공제 후 환급 |
- 대체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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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항공권 구입금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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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급 감염병 발생으로 항공사 또는 여객이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항공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나 여행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해제 시
-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해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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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 환급
ㅇ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취소수수료의 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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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상 1급감염병을 의미
* 계약내용 변경이란, 여행일정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항공운임에서 취소 수수료의 50% 공제 후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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