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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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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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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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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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자가 교육시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원은 미교육 시간수에 대한 수강료등의 환급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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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
o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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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육이 시작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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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당해 사유 발생 시까지의 교육시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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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수강포기 의사표시 시까지의 교육시간수)] × 50%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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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생의 질병ㆍ부상 또는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 |
- 기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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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의 예약을 위반 시 |
-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보강 |
- 학원의 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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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자와 사전 협의없이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지키지 않은 교육시간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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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참한 교육시간수) × 2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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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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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시간 48시간 전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
- 손해배상책임을 면함. |
· 예약시간 48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 24시간 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참한 교육시간수) × 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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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시간 24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 12시간 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참한 교육시간수) × 2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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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시간 12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
- (당해 교욱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참한 교육시간수) × 3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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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시간 이후에 불참을 통지하거나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참한 교육시간수) × 5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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