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16.2 물품대여서비스업(단기 물품대여)
품종 단기 물품대여  해당품목 의상, 악세서리 등 
조회 41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단기물품대여: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단기대여에 해당하는 물품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ㅇ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 취소

ㅇ 계약금 및 보증금 전액 환급

ㅇ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취소

ㅇ 대여료의 10% 공제 후 환급

ㅇ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ㅇ 대여료의 30% 공제 후 환급

ㅇ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ㅇ 대여료의 50% 공제 후 환급

ㅇ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ㅇ 대여료의 80% 공제 후 환급

ㅇ 사용예정 당일 취소 또는 연락두절

ㅇ 대여료의 100% 공제

2.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ㅇ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 취소

ㅇ 계약금 및 보증금 전액 환급

ㅇ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ㅇ 전액 환급 및 대여료의 10% 배상

ㅇ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ㅇ 전액 환급 및 대여료의 30% 배상

ㅇ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ㅇ 전액 환급 및 대여료의 50% 배상

ㅇ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ㅇ 전액 환급 및 대여료의 80% 배상

ㅇ 사용예정 당일 취소

ㅇ 전액 환급 및 대여료의 10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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