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공권 미사용 시 환급조건 - 여객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 환급 요구 시 ㆍ 항공권 전부 미사용 시 ㆍ 항공권 일부 미사용 시 | ㅇ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환급 ㅇ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 및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환급 | * 취소시한 이내에 예약취소하지 않은 경우 취소수수료 공제, 적용 서비스요금 및 통신비 소요 시 통신비를 운임에서 공제함. |
3) 항공권 분실 시의 환급조건 - 대체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ㆍ 전부 미사용 분실항공권 ㆍ 일부사용 분실항공권 - 대체항공권(동일구간)을 구입한 경우 - 분실항공권 재발행 | ㅇ 지급운임 전액 환급 ㅇ 탑승구간 적용운임 공제 후 환급 ㅇ 대체항공권 구입금액 환급 ㅇ 탑승 구간을 제외한 미사용 구간 항공권 발행 | * 분실항공권 환급은 항공운임약관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분실신고 및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미사용 또는 미환급 확인 및 추후 이중사용 발생 시 배상동의 후 환급함. * 분실항공권과 동일한 항공사, 구간 및 등급 이용조건 *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이중사용 발생 시 배상동의 및 적용서비스요금(재발행수수료) 여객부담조건 |
4) 운송 불이행(Overbooking, No-Record 등).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정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 ①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운항시간 4시간 이내 ㆍ 2시간 이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ㆍ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 운항시간 4시간 초과 ㆍ 2시간 이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ㆍ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②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ㅇ 체재필요 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 ㅇ USD 200 배상 ㅇ USD 400 배상 ㅇ USD 300 배상 ㅇ USD 600 배상 ㅇ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환급 및 USD 600 배상 | * 목적지 도착 기준 * 각 항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 도착자는 제외 * 보상기준 금액은 최고한도임(체제필요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 포함) * 운항시간 4시간을 운항거리 3,500㎞와 동일하게 적용함. * 목적지 도착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