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31.6 운수업 - 항공(국제 여객)
품종   해당품목  
조회 37601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항 공(국제 여객) (2-1)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등

 

 

 

손해배상(항공운송약관에 의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 수하물가격 신고 후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 신고가격으로 배상함.

2) 항공권 미사용 시 환급조건

 

- 여객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 환급 요구 시

 

ㆍ 항공권 전부 미사용 시

 

 

ㆍ 항공권 일부 미사용 시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환급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 및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환급

* 취소시한 이내에 예약취소하지 않은 경우 취소수수료 공제, 적용 서비스요금 및 통신비 소요 시 통신비를 운임에서 공제함.

3) 항공권 분실 시의 환급조건

 

- 대체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ㆍ 전부 미사용 분실항공권

ㆍ 일부사용 분실항공권

 

- 대체항공권(동일구간)을 구입한 경우

- 분실항공권 재발행

 

 

 

 

 

ㅇ 지급운임 전액 환급

탑승구간 적용운임 공제 후 환급

 

대체항공권 구입금액 환급

탑승 구간을 제외한 미사용 구간 항공권 발행

* 분실항공권 환급은 항공운임약관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분실신고 및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미사용 또는 미환급 확인 및 추후 이중사용 발생 시 배상동의 후 환급함.

 

* 분실항공권과 동일한 항공, 구간 및 등급 이용조건

 

*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이중사용 발생 시 배상동의 및 적용서비스요금(재발행수수료) 여객부담조건

4) 운송 불이행(Overbooking, No-Record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정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운항시간 4시간 이내

 

2시간 이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 운항시간 4시간 초과

 

2시간 이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ㅇ 체재필요 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

 

 

 

 

 

 

 

USD 200 배상

USD 400 배상

 

 

 

USD 300 배상

USD 600 배상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환급 USD 600 배상

* 목적지 도착 기준

 

* 각 항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 도착자는 제외

 

* 보상기준 금액은 최고한도임(체제필요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 포함)

 

* 운항시간 4시간을 운항거리 3,500와 동일하게 적용함.

 

 

 

 

 

* 목적지 도착기준

항 공(국제 여객) (2-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ㅇ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 환급 및 의 규정에 준하여 최초 대체편 제공가능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5) 운송지연.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정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

 

- 2시간 이상4시간 이내 운송지연

 

- 4시간 이상12시간 이내 운송지연

 

- 12시간 초과 운송지연

체재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부담

 

 

ㅇ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10% 배상

ㅇ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20% 배상

ㅇ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30% 배상

 

6) 감염병 발생으로 항공사 또는 여객이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도착예정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항공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ㆍ 계약내용 변경 시

ㆍ 계약해제 시

 

 

-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도착예정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6단계(세계적 대유행, 팬데믹)·5단계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ㆍ 계약내용 변경 시

ㆍ 계약해제 시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 환급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취소수수료의 50% 감경

 

 

 

 

 

 

 

 

* 계약내용 변경이란, 여행일정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 항공운임에서 취소수수료의 50% 공제 후 환급함

 

참고 운수업(항공) 관련 법령

근거 법령:「항공사업법61, 62 [국토교통부]

기타 법령국내여행(10020), 국제여행(10021, 19. 8.30. 개정)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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