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전 가이드
구분 서비스  등록일 2009/12/30 18:15:06 
조회 10312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신용카드 이용전 가이드


  ▣ 신용카드로 사용시 때 알아둘 사항.


  • 신용카드를 처음 수령하면 즉시 뒷면에 본인만의 고유한 서명을 한다

  • 다음의 사항은 메모해 둔다.
  • 카드번호, 유효기간, 분실시 신고전화번호

  • 비밀번호는 본인만이 알고 있어야 한다.
  • 비밀번호는 절대로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고,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또는 집 전화번호 등 제3자에게 쉽게 노출되는 번호를 쓰지 않는다
  • 비밀번호 누설에 의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비밀번호를 주의하여 관리한다

  • 함부로 카드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 제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의사가 없을 경우 타인(전화판매 텔레마케터나 방문판매원, 인터넷 사이트 등)에게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 매출전표 내용은 꼼꼼하게 확인한 뒤 서명한다
  • 매출전표 영수증을 카드대금 청구가 올 때까지 보관하여 청구금액과 대조한다

  •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보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가족 및 배우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보호받을 수 없으며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하여 도난·분실된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한다.

  • 유효기한이 만료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반드시 폐기한다
  • 가족 및 배우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보호받을 수 없으며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하여 도난·분실된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한다.

  • 유효기한이 만료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반드시 폐기한다
  •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폐기할 때에는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마그네틱 선 등 주요 부분을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접어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재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파쇄기로 분쇄하거나 가위로 2회 이상 잘라서 폐기한다


  ▣ 해외에서 신용카드 안전하게 사용하는 요령 10가지


  • 카드 뒷면 서명기재란에 반드시 서명을 기재한다

  • 본인의 카드만 사용한다. 본인의 카드가 아닌 카드를 사용하다가 분실·도난 사고가 발생하면 보호받지 못한다.

  • 거래금액 확인 후 서명한다

  • 계약 미이행 범칙금’에 주의한다. 해외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신용카드로 방을 예약하고 숙박료를 최종 결제할 때 현금이나 다른 신용카드를 쓸 경우, 반드시 호텔 프런트에 변경 사항을 말해줘야 한다. 간혹 숙박료를 모두 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미이행 범칙금(No-show Penalty)을 청구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국내 카드의 해외 사용분은 제외된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면세점 이용 시 국내 면세점을 이용한다.

  • 유럽·캐나다·일본 등에서는 “De-tax” 또는 ”Tax-Free“ 상점에서 부가세를 환급해 준다. 부과세 환급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상점 점원에게 부가세환급신청서를 받아 성명, 출입국일, 카드번호, 여권 사본, 주소 등을 기입한다
  • 점포에 다시 발송하는 데 필요한 봉투를 받는다.
  • 공항 등에서 출국수속 전에 기재된 부가세환급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입물품을 보여주면 세관에서 접수인을 찍어준다
  • 보통 환급까지는 2~3개월이 걸린다.

  •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재외공관 연락처를 출국 전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홈페이지에서 미리 찾아 기록해둔다.

  • 해외여행 중 카드사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생겼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카드사 전화번호 미리 메모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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