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2. 식료품
품종 식료품  해당품목 청량음료, 과자류, 빙과류, 낙농제품류, 통조림류, 제빵류, 설탕ㆍ제분류, 식용유류, 고기가공식품류, 조미료, 장류, 다류, 면류, 자양식품, 주류, 도시락, 찬류, 냉동식품류, 먹는샘물 
조회 42000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청량음료, 과자류, 빙과류, 낙농제품류, 통조림류, 제빵류, 설탕ㆍ제분류, 식용유류, 고기가공식품류, 조미료,

장류, 다류, 면류, 자양식품, 주류, 도시락, 찬류, 냉동식품류, 먹는샘물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함량, 용량부족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2) 부패, 변질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소비기한 경과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4) 이물혼입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부작용

o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o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참고 식료품 품목 관련 법령

근거 법령:「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23, 시행령 제8[식품의약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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