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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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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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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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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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① 전부 멸실된 때에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② 일부 멸실된 때는 인도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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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훼손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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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이 가능한 경우 |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 적용 |
3)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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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호에 의함.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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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경우 |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 함.)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배상.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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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 배상 |
4) 퀵서비스 사업자 귀책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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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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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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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에게 배송비용의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 |
- 특정시각에 사용할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됨으로써 특정 시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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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장에 기재된 배송비용의 200%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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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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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임환급(선불 시)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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