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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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쟁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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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결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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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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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신체상 피해발생
4)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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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계약해제
o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o 배상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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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 제외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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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개시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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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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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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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개시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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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반환금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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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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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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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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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 )] +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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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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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쟁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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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결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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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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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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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반환금액 환급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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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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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개시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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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반환금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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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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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 )]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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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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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 )] -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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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은품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 사은품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은품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시: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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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체육시설업
-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
o 레저용역업
- 이벤트 주관, 주말농장, 영화예매 등
o 할인회원권업
-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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