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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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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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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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및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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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수리 ·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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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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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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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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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지속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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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발생 해당기간 사용료 면제(기지급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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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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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수리 및 부품교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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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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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과 별도로 계약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철거비용 등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청구 사실과 금액 등이 약관이나 계약서에 명시되고 고지된 경우에 한함.
*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 시 제공받은 면제(할인)금액이 있을 경우, 소비자는 잔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일할계산)을 사업자에게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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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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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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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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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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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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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료 종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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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월임대료 ={월임대료×(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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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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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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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해지 후 사업자의 원상회복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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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지 이후 사용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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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허위 · 과장 권유에 의한 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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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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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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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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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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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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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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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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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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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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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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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렌탈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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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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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렌탈서비스비 체납(장기부재 및 연락두절, 일방적 납부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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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금액 지급
단, 체납기간 중 유지관리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체납임대료와 체납임대료에 대해 민법상 법정이율(5%) 따라 산정한 지연배상금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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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서비스는 임대료(렌탈비)와 유지관리비(서비스비)로 구성
*체납 분쟁해결 시 임대료는 렌탈서비스비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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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약기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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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과 별도로 계약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철거비용 등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청구사실과 금액 등이 약관이나 계약서에 명시되고 고지된 경우에 한함.
*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 시 제공받은 면제(할인) 금액이 있을 경우 소비자는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일할계산)을 사업자에게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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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관리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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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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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본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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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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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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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제출 및 위약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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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사업자에게 귀책사유 등이 있어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제외. 단, 사업자의 동의 없는 양도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는 설치등록비의 반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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