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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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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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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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발생(탈색, 변 · 퇴색, 재오염, 손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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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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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실 또는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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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
1. 배상액의 산정방식
① 배상액= 물품구입가격× 배상비율(배상비율표 참조)
② 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2. 손해배상액의 감액
① 세탁물의 손상 등에 대하여 고객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세탁업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②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3. 배상의무의 면제
① 고객이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했을 때는 세탁업자는 세탁물 하자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을 면함. 이 경우 확인서는 인수증에 날인 또는 기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단, 고객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더라도 추후 세탁업자의 고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음.
② 세탁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세탁물의 하자 또는 세탁의 지체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면책됨.
-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통지도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미회수하는 경우
-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미회수하는 경우
4. 세탁물 확인의무
-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 시 의뢰받은 세탁물상의 하자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
5. 세탁물 인수증 교부의무
①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세탁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세탁물 인수일
- 세탁완성 예정일
-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20만원 이상제품의 경우)
- 세탁물의 품명, 수량 및 세탁요금
- 피해발생 시 손해배상기준
-기타사항(세탁물보관료, 세탁물의 하자유무, 특약사항)
② 인수증 미교부 시 세탁물 분실에 대해서는 세탁업소에서 책임을 짐.
5-1. 손해배상 대상 세탁물
①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름. 단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 인수증의 기재내용과 상이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② 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함.
③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함.
6. Set의류의 배상액 산정기준
① 양복 상하와 같이 2점 이상이 1벌일 때는 1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배상액을 산정함.
② 단, 소비자가 1벌 중 일부만을 세탁업자에게 세탁의뢰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배상함.
7. Set의류의 배상액 배분
① 상 · 하의가 한 Set인 경우:상의 65%, 하의 35%
② 상 · 중 · 하의가 한 Set인 경우:상의 55%, 하의 35%, 중의 10%
③ 한복 중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는 상의50%, 하의50%
④ 세트의류라 하더라도 각각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가격에 따름.
8. 탈부착용 부속물(털, 칼라, 모자 등)이 손상된 경우는 동 부속물만을 대상으로 배상액을 결정한다. 단, 부속물이 해당 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경우(방한복의 모자 등)에는 의류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
배상비율표
|
배상비율
(%)
내용연수
|
95
|
80
|
70
|
60
|
50
|
45
|
40
|
35
|
30
|
20
|
10
|
|
1
|
0~14
|
15~44
|
45~89
|
90~134
|
135~179
|
180~224
|
225~269
|
270~314
|
315~365
|
366~547
|
548~
|
물품 사용 일수
|
2
|
0~28
|
29~88
|
89~178
|
179~268
|
269~358
|
359~448
|
449~538
|
539~628
|
629~730
|
731~1,095
|
1,096~
|
3
|
0~43
|
44~133
|
134~268
|
269~403
|
404~538
|
539~673
|
674~808
|
809~943
|
944~1,095
|
1,096~
1,642
|
1,643~
|
4
|
0~57
|
58~177
|
178~357
|
358~537
|
538~717
|
718~897
|
898~1,077
|
1,078~
1,257
|
1,258~
1,460
|
1,461~
2,190
|
2,191~
|
5
|
0~72
|
73~222
|
223~447
|
448~672
|
673~897
|
898~1,122
|
1,123~
1,347
|
1,348~
1,572
|
1,573~
1,825
|
1,826~
2,737
|
2,738~
|
6
|
0~86
|
87~266
|
267~536
|
537~806
|
807~
1,076
|
1,077~
1,346
|
1,347~
1,616
|
1,617~
1,886
|
1,887~
2,190
|
2,191~
3,285
|
3,286~
|
|
물품 사용일수(물품 구입일로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 까지 계산한 일수)
|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
|
분류
|
품 목
|
소 재
|
용 도
|
상 품 예
|
내용연수
|
외의류
|
신 사 정 장
|
모,모혼방, 견 기타
|
하복
춘추복
동복
|
|
3
4
4
|
코 트
|
|
|
오바코트
레인코트
|
4
|
여 성 정 장
|
모, 모혼방, 견 기타
|
하복
춘추복
동복
|
|
3
4
4
|
스 커 트, 바지,
자 켓, 점퍼
|
모, 모혼방, 견 기타
|
하복
춘추복
동복
|
타이트스커트, 플레어스커트,
치마바지(큐롯, 잠바스커트)
바지, 슬랙스, 판탈롱, 팬츠류
|
3
4
4
|
스 포 츠 웨 어
|
|
|
트레이닝웨어, 스포츠용
유니폼, 수영복
|
3
|
셔 츠 류
|
|
|
면셔츠, T셔츠, 남방, 폴로
셔츠, 와이셔츠
|
2
|
블 라 우 스
|
견
기 타
|
|
|
3
2
|
스 웨 터
|
|
|
스웨터, 카디건
|
3
|
청바지
|
일반
|
|
|
4
|
특수워싱*
|
|
|
3
|
* 특수워싱: : 본래 제조된 원단 상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외형을 가공(샌드가공, 스톤워싱, 표백제 등 약품처리 가공 등)한 상태의 소재를 말함.
분류
|
품 목
|
소 재
|
용 도
|
상 품 예
|
내용연수
|
|
제 복
|
작 업 복
사 무 복
학 생 복
|
|
|
2
2
3
|
한복류
|
치마, 저고리, 바지, 마고자, 조끼, 두루마기
|
견,
빌 로 드
기 타
|
|
|
4
|
실 내
장식류
|
카 페 트
|
모
기 타
|
|
|
6
5
|
가방류
|
가죽가방
|
가죽, 인조가죽 등
|
|
|
3
|
일반가방
|
천 등
|
|
|
2
|
양
장
용
품
|
스 카 프
|
견,모
기 타
|
|
|
3
2
|
머 플 러
|
|
|
|
3
|
넥 타 이
|
|
|
|
2
|
속옷
|
파운데이션,란제리,내복
|
|
|
|
2
|
피
혁
제
품
|
외 의
|
돈피, 파충류
기 타
|
|
|
3
5
|
기 타
|
|
|
|
3
|
인 조 피 혁
|
|
|
|
3
|
실
내
장
식
품
|
모 포
|
모
기 타
|
|
|
5
4
|
쇼 파
|
천연피혁
기 타
|
|
|
5
3
|
커 튼
|
|
춘하용
추동용
|
|
2
3
|
침구류
|
이불, 요,
침대커버
|
|
|
|
3
|
신발류
|
가죽류 및
특수소재
|
|
|
가죽구두, 등산화(경등산화 제외) 등
|
3
|
일반 신발류
|
|
|
운동화, 고무신 등
|
1
|
모자
|
|
|
|
|
1
|
모피
제품
|
외의
|
토끼털
|
|
|
3
|
기타
|
|
|
5
|
기타
|
|
|
|
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