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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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서비스
사업자(피신청인)
계약사항
첨부파일
추가정보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72 / 09:00~18:00(평일)
- 은(는) 자율처리 사업자입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소비자불만의 신속·원만한 처리를 위해 '사업자 상담자율처리'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담자율처리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는 절차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처리기간 30일)를 신청하지 않고도 신속(통상 7일 이내)하게 분쟁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 상담자율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않은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그래도 일반상담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