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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일방적으로 연장 계약을 체결한 정기 간행물 취소
등록일 2016/07/04 13:39:31  조회 7067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정기간행물 구독 취소 통지서

 


▶ 수 신

○ 업체명 : OO교육연구소(전화번호 02-0000-0000)

○ 주 소 :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발 신

○ 계약자 : 홍길순(전화번호 010-0000-****)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 물품 구입 내역

○ 계약일자 : 20××. 5. 7.

○ 계약금액 : 496,000원(OO카드 12개월 분납)

○ 계약물품 : 정기간행물


▶ 사유

`××.5.7. 귀사의 영업사원이 본인에게 전화를 해 와 무료로 MP3를 보내준다고 하여 단지 이를 수락하였으나 얼마후 신용카드사로부터 496,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통보를 받게 되었음.

귀사에 전화로 문의하니 2년전부터 구독해 오던 정기간행물(영어잡지)에 대한 연장 계약에 따른 대금이라는 답변을 듣게 되어 본인은 동 간행물을 추가 구독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으나 처리해 주지 않고 있음.

본인은 이건 정기간행물을 추가로 구독할 의사가 없으며 더구나 이와 관련된 대금 결제를 승낙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속히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함.

 


20××년 5월 11일
발신자 : 홍 길 순

 

신용카드 대금 청구 취소 통지서

신용카드 대금 청구 취소 통지서

 


▶ 수 신

○ 업체명 : OO카드 고객상담팀(전화번호 02-0000-0000)

○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발 신

○ 계약자 : 홍 길 순(전화번호 010-0000-****)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 물품 구입 내역

○ 계약일자 : 20××. 5. 7.

○ 계약금액 : 496,000원(신용카드 12개월 분납)

○ 신용카드번호 : 0000-0000-****-****

○ 가맹점 : OO교육연구소


▶ 사유

`××.5.7. OO방송교육연구소 직원이 전화를 해 와 무료로 MP3를 보내 준다고 하여 수락하였으나 전화를 끊고 나니 귀사로부터 본인의 신용카드로 496,000원이 12개월 할부로 결제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음.

본인은 위 가맹점에 전화로 문의하니 정기간행물 연장 계약이라는 답변을 듣게 되어 동 간행물을 추가 구독 의사가 없음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였던 바 귀사에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동 간행물 관련 신용카드 대금 청구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함.


첨부 : 가맹점에 통보한 정기간행물 계약 취소 통지서 사본 1부 .끝.

 


20××년 5월 11일
발신자 : 홍 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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