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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 허위 설명으로 구입한 네비게이션 반품 통지
등록일 2016/07/04 13:53:47  조회 7376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네비게이션 반품 통지서

 


▶ 수 신

○ 업체명 : OO닥스(전화번호 02-000-0000)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발 신

○ 계약자 : 홍길순(전화번호 010-0000-****)

○ 주 소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 물품 구입 내역

○ 계약일자 : 20××. 7. 24

○ 구입물품 : 네비게이션

○ 결제금액 : 1,118,800원(OO카드 일시불 결제)


▶ 사유

.××.7.24. 오송농협 쌍청리 분소 인근에서 귀사의 영업사원 .박동진.이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해 주는 대신 월간 통신료로 33,300원씩 3년간 납부하면 보험사와 협의, 5년간 종합보험료 납입금액의 20%를 환급해 주어 구입자에게는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도록 해 주겠다고 하며 차 3대까지 이와 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해 주겠다고 하여 소비자는 아버지(임춘식)와 함께 네비게이션을 구입하게 되었음.

위 영업사원이 이건 네비게이션을 본인의 차량(옵티마)에 장착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며 일단 3년간 통신료를 결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LG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본인과 상의없이 일시불로 결제함)

추후 귀사에 이건 네비게이션 계약 내용을 문의하여 본 바 본인이 결제한 대금은 동 물품 대금이라고 하며 또한, 종합보험료 납부액중 20%가 환급되지 않는다는 등 위 영업사원의 설명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음.

본인은 귀사 영업사원의 허위 선전으로 이건 네비게이션을 구입하게 되었으므로 귀사에서는 조속히 동 제품을 회수해 갈 것을 요구함.

 


20××년 7월 28일
발신자 : 홍길순

 

내용증명

신용카드 매출 취소 요청서

 


▶ 수 신

○ 업체명 : OO카드 항변권 담당자(전화번호 02-0000-0000)

○ 주 소 : 서울 강남구 대치3동


▶발 신

○ 계약자 : 홍길순(전화번호 010-0000-****)

○ 주 소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 물품 구입 내역

○ 계약일자 : 20××. 7. 24

○ 구입물품 : 네비게이션

○ 결제금액 : 1,118,800원(OO카드 일시불 결제)

○ 가 맹 점 : OO닥스(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 신용카드번호 : 0000-0000-0000-000


▶ 사유

본인은.××.7.24. 귀사 가맹점 OO닥스 영업사원으로부터 종합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주어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도록 조치해 준다는 설명을 듣고 네비게이션을 구입하며 3년간 통신료 1,1118,800원을 귀사의 신용카드 로 결제하였음.

추후 확인하여 보니 위 가맹점의 설명이 허위인 것을 알게 되어 별첨과 같이 이건 네비게이션 구입 계약 취소 의사를 통보하였던 바 귀사에서는 동 물품 관련 신용카드 대금 청구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함.


첨부 : 가맹점에 통보한 네비게이션 반품 통지서 사본 1부. 끝.

 


20××년 7월 28일
발신자 : 홍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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