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내용증명 내용증명작성사례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 제도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활용됩니다.
처음 내용증명을 활용하시는 소비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방법과 유형에 따른 템플릿을 제공하니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례 10> 부작용 발생된 화장품 반품 통지
등록일 2016/07/04 13:57:32  조회 8764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화장품 반품 통지서

 


▶ 수 신

○ 업체명 : OO화장품(전화번호 080-000-0000)

○ 주 소 : 경남 창원시 소답동

 

▶발 신

○ 계약자 : 홍길순(전화번호 016-000-****)

○ 주 소 : 충북 진천군 초평면


▶ 물품 구입 내역

○ 계약일자 : 20××. 7월말

○ 구입물품 : 기초 화장품 세트

○ 구입금액 : 410,000원(자사 10개월 할부, 계약금 1만원 지급)


▶ 사유

.××.7월 중순 귀사의 영업사원이 방문, 화장품 세트 구입을 권유하며 트러블 발생될 경우 언제라도 반품 처리된다는 설명을 하여 본인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화장품을 구입하였음.
이건 화장품을 사용한 직후 트러블이 발생되어 사용을 중단하고 위 영업사원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아 지내고 있던 중 8.20경 대금을 납부하라는 지로용지를 받음.

귀사의 연락처를 알게되어 본인은 이건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이 발생된점을 설명하고 반품의사를 통보하였으나 반품기한(구입후 14일)이 경과되었고 부작용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반품 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음.

본인은 이건 화장품을 사용한 직후 부작용이 발생되어 영업사원에게 연락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를 하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동 화장품 구입당시 계약서를 받지 못하여 사업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반품 요구가 지연된 것이므로 귀사에서는 동 화장품을 조속히 회수해 갈 것을 요구함.


20××년 8월 30일
발신자 : 홍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