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주의보]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주의 | |||
출처 | 소비자안전센터 | 등록일 | 2022/03/22 1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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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3월 22일(화) 조간 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주의" - 침대 낙상, 수영장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다양하게 발생해-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숙박시설에서의 ‘미끄러짐·넘어짐’,‘추락’등의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총 772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 안전사고 접수 건수 : (’19년) 318건 ? (’20년) 227건 ? (’21년) 227건 특히, 숙박시설의 경우 미끄럼 방지용 제품, 침대 펜스 등의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숙박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어린이가 침대를 이용할 시에는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고, 취침 시에는 어린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고령자는 밤 중 화장실 이용 시 반드시 조명을 켜고 이용할 것, ▲ 샤워 후 가급적 물기를 닦고 비누 거품 등이 남아있지 않도록 정리할 것, ▲ 수영장 주변은 물이 있어 미끄러우니 아이들에게 뛰지않도록 지도하고, 미취학 아동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것, ▲ 바비큐 그릴, 화로대 등 고온 제품을 어린이들이 만지지 않도록 할 것, ▲ 숯 등이 눈에 튈 수 있으니, 바비큐 그릴에 얼굴을 너무 가까이 대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사업자에게 소비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요청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김인숙 팀장(043-880-5421), 김지연 조사관(043-880-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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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220322_숙박시설 안전사고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_보도자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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