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주의보] 가정 내 작업공구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 | |||
출처 | 소비자안전센터 | 등록일 | 2022/04/20 16:09:59 |
조회 | 418 | 만족도 | |
“가정 내 작업공구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 - 안전취약계층은 사고비율이 높아 공구 사용 시 더욱 주의해야 -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봄철을 맞아 홈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는 1,070건 접수되었는데, 코로나19 이후('20~'21) 발생한 사고 건수는 655건으로 코로나19 이전('18~'19)보다 57.8%(24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사고 접수 건수: ('18년~'19년) 415건 →? ('20년~'21년) 655건 특히, 가정 내 작업공구 관리 및 사용 시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어린이, 고령자 등안전취약계층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는 나사, 못 등을 삼키거나, 글루건으로 인한 화상사고가 많았으며, 고령자는 사다리 작업 중 낙상사고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가정 내 작업공구 사용 시 사고사례 및 주의사항을 참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자료 | 220419_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주의보.pdf 220419_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주의보.hwp |
이전글▲ | [소비자안전주의보]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주의 |
---|---|
다음글▼ | [소비자안전주의보] 소비자원-소방청, '장식용 에탄올 화로' 안전주의보 발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