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주의보] 올 여름 물놀이장 3년만에 전면 재개장, 안전사고 유의해야 | |||
출처 | 소비자안전센터 | 등록일 | 2022/07/19 09:5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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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7월 19일(화) 조간 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올 여름 물놀이장 3년만에 전면 재개장, 안전사고 유의해야 " - 물놀이장 내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사고 많아 주의 필요 -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는 총 389건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가 감소했지만, 올해 이른 무더위로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이전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 : ('17년) 337건 → ('18년) 327건 → ('19년) 232건 안전사고 분석 결과, 바닥·계단 등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거나 워터슬라이드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311건(79.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깨진 타일에 베이거나 배수구에 발이 끼이는 사고도 발생했다. 특히, 안전사고의 과반수가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고령자 등에게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물놀이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영유아는 혼자 두지 말고 보호자가 늘 동행할 것, ▲ 안전요원의 지도와 시설 이용규칙을 잘 따를 것, ▲ 수영장에서 절대 뛰지 말 것, ▲ 배수구 주변은 물살이 세므로 끼임사고를 주의할 것, ▲ 수심이 얕은 곳에서 인공파도에 몸이 떠밀릴 경우, 바닥에 긁힐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김인숙 팀장(043-880-5421), 박경아 대리(043-880-5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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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220718_여름철 물놀이장 소비자안전주의보_보도자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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