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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 소비자원 의료분야 피해구제 분석결과
카테고리   등록일 2000/03/15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735 

『의료사고! 』소비자 피해 많다.- 99년도 소보원 의료분야 피해구제 분석결과 -(2000.3.15)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9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분야 피해구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불만을 느끼거나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본인이 직접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는 등 실력행사를 통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송은 비용,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아니라 전문성이 부족하여 패소하는 경우가 많고, 실력행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방법 외에 보건복지부 및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나 과거 18년동안 이용자가 거의없어 그 실효성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상담도 전문성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어느 분야보다도 소비자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의료분야가 거꾸로 가장 취약한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로 소외되는 실정이었다.

□ 그러나 소보원이 99. 4월부터 의료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99. 2월 소비자보호법 개정 ) 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무료공정·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소보원에서 처리한 의료서비스 불만관련 상담은 총 5,670건으로 이들 대부분은 비전문가인 의료소비자에게 의료분쟁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언을 해 주거나 진료비, 의료지식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치과가 가장 많고(926건,16.3%), 산부인과(13.2%), 내과(9.5%), 정형외과(9.3%)의 순서로 나타났다.

▲ 이가운데 의료소비자들이 직접 피해구제를 청구한 건은 271건이다.

이들의 청구이유를 보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가 45.8%로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태아에 뇌경색으로 인한 1급장애가 발생하거나 치과 발치과정에서 엉뚱한 이를 뽑거나 상하게 하고, 오진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기회를 상실하여 기대수명이 단축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둘째로 치료.시술효과에 대한 불만이 20.7%로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수술을 했는데 좌우균형이 맞지않아 짝눈이 되었거나 치과에서 의치를 제작했는데 잘 맞지 않아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 등이었다.

청구이유에 대한 진료과목별 특징을 보면 의료사고로 인한 청구건수는 내과의 경우에 67.9%로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정형외과, 산부인과의 순이었으나 치과, 성형외과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건수(22.2%)에 비해 치료.시술효과(48.9%)에 대한 불만이 2배가 넘었다.

▲이러한 불만?피해를 진료과정별로 보면 수술 및 치료?처치과정에서 발생한 건이 5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기타 진단, 검사, 투약, 주사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71건 중 의사나 병원에 물었던 가장 주된 과실책임은 진료과정상 의료인으로서 마땅히 기울여야야 할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의료사고를 야기시킨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경우가 4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과잉?부당진료로 진료비를 과다하게 요구한 책임이 17.0%, 치료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없이 수술을 실시하는 등 설명이 소홀한 책임이 15.1% 등의 순이었다.

▲271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환자나 환자가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거나 환불해준 것이 63.1%로 가장 많았고 정보제공, 재치료 등의 순서로 처리되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치과나 성형외과의 경우 환불요청건이 46.6%로서 비교적 많았는데 타 진료과목에 비해 보험대상이 적고, 비보험으로 처리되면서 병원별 진료비 격차에 따라 진료비 일부의 환불을 요청하거나 비싼 진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결과 만족도가 낮은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 충분한 설명

치료(수술)시에는 치료효과뿐 아니라 치료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여 들은 후 시간을 두고 생각하여 치료(수술)에 동의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예컨대 햇볕에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이 있어 레이저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는 없고 얼굴에 흉터만 남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부작용 가능성을 배제한 채 치료 효과만을 믿고 치료를 받다가 낭패를 본 경우이다.

□ 자료확보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경과기록지, 처방기록지, 수술?검사?마취기록지, 간호기록지, 방사선 필름 및 판독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의료사고의 원인을 규명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다. 당황한 나머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너무 늦게 확보하게 되면 위?변조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

□ 사고내용 파악

치료담당자, 사고발생시점, 치료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사고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흥분한 나머지 횡설수설하게되면 오히려 문제해결에 방해가 되고 적절한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

□ 문서합의

의료분쟁 당사자와 합의할 때는 상대 당사자의 적격 여부 및 그 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합의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기록?보존해야 한다. 예컨대 잘 해줄테니 모든 것을 믿고 맡겨달라는 병원측의 재촉에 끌려 문서도 없이 서둘러 합의해 주고 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 소멸시효에 주의

의료사고는 현행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경우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채무불이행 책임의 경우는 10년 이내). 소멸시효기간을 벗어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술 후 마비 등 부작용이 발생할 때 기다리면 좋아질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막연히 기다리다가 소멸시효를 넘기게되면 사실상 배상을 받을 수 없다.

□ 전문기관에 상담

의사는 전문가이며 환자는 비전문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식, 경험, 기술, 조직, 정보 등 모든 면에서 환자 개인의 힘으로 의사 또는 병원을 상대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상담을 의뢰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보 충

취 재

분쟁조정2국 의료팀 팀 장 엄 기 섭(☎3460-3025)

                           과 장 홍 인 수(☎3460-331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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