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부품보유기간의 기산 :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제조연도 또는 제조연월만 기재된 경우 제조연도 또는 제조월의 말일을 제조일자로 봄)를 기산점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기산한다.
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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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보 증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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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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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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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차체 및 일반부품*: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을 포함함.
o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고전원전기장치*, 수소연료생산시스템**: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하는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작동전압이 직류 60볼트 초과 1,500볼트 이하이거나 교류(실효치를 말한다) 3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의 전기장치
** 연료탱크밸브, 연료전지제어장치(FCU), 연료압력조절기
o 외판〔후드, 도어, 필러, 휀더, 트렁크리드(테일게이트), 도어사이드실, 루프〕관통부식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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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8년(단, 성능·품질 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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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터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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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1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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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7년(단, 성능·품질 상 하자가 없는 범위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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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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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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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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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어업용기기
1) 농업용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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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2년
단, 주행거리가 5천㎞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 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o 기타 장치 : 1년 단, 주행거리가 2천500㎞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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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9∼14년
(농업용기기에 따라 내용연수 포함하여 4년까지 생산ㆍ공급. 다만, 성능 품질 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 에서 유사부품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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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업용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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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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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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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보 증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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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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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광학기기, 주방용품 등
1) 완제품
-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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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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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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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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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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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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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로(전기, 가스, 기름), 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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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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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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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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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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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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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축, 전자레인지, 정수기, 가습기, 제습기, 전기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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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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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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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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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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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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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플레이어, DVD플레이어, 전기(가스)오븐, 비데, 전기압력밥솥, 가스레인지, 유?무선전화기, 믹서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캠코더,홈시어터, 안마의자, 족욕기, 망원경 ,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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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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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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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비게이션, 카메라, 디지털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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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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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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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탑(완성품) 및 주변기기, 노트북, 태블릿, 휴대용 음향기기(MP3,카세트,CD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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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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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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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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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년(단, 배터리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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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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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면도기, 전기조리기기 (멀티쿠커, 튀김기, 다용도식품조리기, 전기토스터,
전기냄비, 전기프라이팬 등), 헤어드라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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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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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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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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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6개월
다만, 복사 매수가 복사기종에 따라 각각 3만매 (소형), 6만매(중형), 9만매(대형)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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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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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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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가죽제품(가죽이 전체 재질의 60% 이상): 1년
o 천 등 그 외의 소재: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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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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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보 증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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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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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켓(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 몸체 (라켓에 부착된 라바 또는 끈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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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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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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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기구, 골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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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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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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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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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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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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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개월(형광등, 백열전구)
o 6개월(LED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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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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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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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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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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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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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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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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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6개월(인모)
o 1년(인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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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부품
- 에어컨:컴프레서
- LCD TV, LCD 모니터(단, LCD 노트북 모니터는 제외), LCD모니터·본체 일체형 PC : LCD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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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상태하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부품수리가 필요한 경우
- 핵심부품에 대한 무상수리
o 4년
o 2년(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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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P TV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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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년(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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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TV, LED 모니터(단, LED 노트북 모니터는 제외), LED모니터·본체 일체형 PC : LED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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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년(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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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기:모터, TV:CPT, 냉장고:컴프레서, 모니터:CDT, 전자렌지:마그네트론, VTR:헤드드럼, 비디오카메라:헤드드럼, 팬히터:버너, 로터리히터: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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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3년(단, 모니터용 CDT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서 10,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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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탑, 노트북:Main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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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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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 유사품목에 따를 수 있는 경우
2) 유사품목에 따를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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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사품목에 따름
o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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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사품목에 따름
o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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