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부품보유기간의 기산:해당 제품의 제조일자(제조연도 또는 제조연월만 기재된 경우 제조연도 또는 제조월의 말일을 제조일자로 봄)를 기산점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기산한다. 품 목 | 품 질 보 증 기 간 | 부품 보유 기간 | 1. 자동차 | ◦ 차체 및 일반부품*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을 포함함. ◦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고전원전기장치*, 수소연료생산시스템** :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하는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작동전압이 직류 60볼트 초과 1,500볼트 이하이거나 교류(실효치를 말한다) 3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의 전기장치 ** 연료탱크밸브, 연료전지제어장치(FCU), 연료압력조절기 ◦ 외판〔후드, 도어, 필러, 휀더, 트렁크리드(테일게이트), 도어사이드실, 루프〕관통부식 : 5년 | ◦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로부터 8년 (단, 성능‧품질 상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 2. 모터사이클 | ◦ 1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1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 제조일로부터 7년 (단, 성능‧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 3. 보일러 | ◦ 2년 | ◦ 제조일로부터 8년 | 4. 농‧어업용기기 1) 농업용기기 |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2년. 단, 주행거리가 5천㎞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 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기타 장치:1년 단, 주행거리가 2천500㎞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 제조일로부터 9∼14년(농업용기기에 따라 내용연수 포함하여 4년까지 생산ㆍ공급. 다만, 성능 품질 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 에서 유사부품 사용 가능) | 2) 어업용기기 | ◦ 1년 | |
품 목 | 품 질 보 증 기 간 | 부품 보유 기간 | 5.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광학기기, 주방용품 등 1) 완제품 - 에어컨(냉방 전용) | ◦ 2년 | ◦ 제조일로부터 8년 | - 에어컨(냉난방 겸용) | ◦ 1년 | ◦ 제조일로부터 8년 | - 난로(전기, 가스, 기름), 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 | ◦ 2년 | ◦ 제조일로부터 5년 | - TV, 냉장고 | ◦ 1년 | ◦ 제조일로부터 9년 | - 전축, 전자레인지, 정수기, 가습기, 제습기, 전기청소기 | ◦ 1년 | ◦ 제조일로부터 7년 | - 세탁기 | ◦ 1년 | ◦ 제조일로부터 7년 | -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 ◦ 1년 | ◦ 제조일로부터 7년 | - 비디오플레이어, DVD플레이어, 전기(가스)오븐, 비데, 전기압력밥솥, 가스레인지, 유․무선전화기, 믹서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캠코더,홈시어터, 안마의자, 족욕기, 망원경 ,현미경 | ◦ 1년 | ◦ 제조일로부터 6년 | - 네비게이션, 카메라, 디지털피아노 | ◦ 1년 | ◦ 제조일로부터 5년 | - 데스크탑(완성품) 및 주변기기, 노트북, 태블릿, 휴대용 음향기기(MP3,카세트,CD플레이어) | ◦ 1년 | ◦ 제조일로부터 4년 | - 스마트폰, 휴대폰 | ◦ 2년(단, 배터리는 1년) | ◦ 제조일로부터 4년 | - 전기면도기, 전기조리기기 (멀티쿠커, 튀김기, 다용도식품조리기, 전기토스터, 전기냄비, 전기프라이팬 등), 헤어드라이어 | ◦ 1년 | ◦ 제조일로부터 3년 | - 복사기 | ◦ 6개월 다만, 복사 매수가 복사기종에 따라 각각 3만매(소형), 6만매(중형), 9만매(대형)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 제조일로부터 5년 | - 신발 | ◦ 가죽제품(가죽이 전체 재질의 60% 이상): 1년 ◦ 천 등 그 외의 소재: 6개월 | |
품 목 | 품 질 보 증 기 간 | 부품 보유 기간 | - 라켓(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 몸체 (라켓에 부착된 라바 또는 끈 등 제외) | ◦ 6개월 | ◦ 제조일로부터 1년 | - 헬스기구, 골프채 | ◦ 1년 | ◦ 제조일로부터 5년 | - 우산류 | ◦ 1개월 | | - 전구류 | ◦ 1개월(형광등, 백열전구) ◦ 6개월(LED전구) | | - 문구 | ◦ 6개월 | ◦ 제조일로부터 1년 | - 완구 | ◦ 6개월 | ◦ 제조일로부터 1년 | - 가발 | ◦ 6개월(인모) ◦ 1년(인공모) | | 2) 핵심부품 - 에어컨:컴프레서 - LCD TV, LCD 모니터(단, LCD 노트북 모니터는 제외), LCD모니터·본체 일체형 PC : LCD 패널 | ◦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상태하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부품수리가 필요한 경우 - 핵심부품에 대한 무상수리 ◦ 4년 ◦ 2년 (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 - PDP TV 패널 | ◦ 2년 (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 - LED TV, LED 모니터(단, LED 노트북 모니터는 제외), LED모니터·본체 일체형 PC : LED 패널 | ◦ 2년 (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 - 세탁기:모터, TV:CPT, 냉장고:컴프레서, 모니터:CDT, 전자렌지:마그네트론, VTR:헤드드럼, 비디오카메라:헤드드럼, 팬히터:버너, 로터리히터:버너 | ◦ 3년 (단, 모니터용 CDT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서 10,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 - 의류건조기:컴프레서, 의류관리기:컴프레서 | ◦ 3년 | | - 데스크탑, 노트북:Main Board | ◦ 2년 | | 6.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 유사품목에 따를 수 있는 경우 2) 유사품목에 따를 수 없는 경우 | ◦ 유사품목에 따름 ◦ 1년 | ◦ 유사품목에 따름 ◦ 제조일로부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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