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8.2 공공서비스 (전화서비스)
품종 전화서비스  해당품목  
조회 33552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전화요금 이중청구 또는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

-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2) 통신설비의 가설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피해

- 설비이전 또는 피해발생액배상

 

3) 전화기록장치의 오류, 전화요금 계산착오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전화요금 과다납부

-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4) 전화요금 납부고지서의 미도달로 인한 연체료 납부

-미납부시는 면제, 기 납부시는 환급

객관적 증명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함.

5)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손해배상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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