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5.1 공산품 - 전자제품, 사무용기기
품종 공산품  해당품목 TV, VTR, 냉장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선풍기, 에어콘, 라디오, 녹음기, 전축, 전자렌지, 전기보온밥통 및 밥솥, 전기다리미, 전기주전자, 전기장판, 전기담요, 전기청소기, 전기난로, 전기프라이팬, 가습기, 헤드폰, 전기면도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헤어드라이어, 전기오븐, 전기약탕기, 전기냄비, 전기토스터, 환풍기, 전기머리인두, 전기믹서, 연탄가스배출기, 전기펌프, 쥬서기, 소형전압조정기, 전기탈수기, 형광등기구, 전기스탠드, 전기문걸이, 도어폰, 전기찜통, 전기온수보온기, 전기곤로, 전기조리기, 전기온수기, 온장고, 송풍기, 공기청정기, 누전감지기, 살수기, 냉수기, 제빙기, 방범경보기, 빙수기, 차임벨, 전자오락기, 석유난로, 안테나, 정수기, 온수기, 온수세정기(비데기), 연수기,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Voice-pen, 핸드블랜더, 전기튀김기, 전기찜기, 할로플레이트 등,복사기, 타자기, 팩시밀리, 금전등록기, 퍼스널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워드프로세서, 계산기, 캐비넷, 파일링캐비넷, 제본기, 등사기, 컴퓨터소모품(룸팩, 디스켓), 빔 프로젝트, PDA 등 
조회 37068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전자제품, 사무용기기 (2 - 1)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감가상각방법정액법, 내용연수는 별표품목별 내용연수표(월할계산) 적용

 

감가상각비 계산(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ㆍ감가상각 잔여금 계산구입가-감가상각비

 

* 1)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 제조사가 리퍼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1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함.

 

다만, 리퍼부품으로 수리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리퍼적용 대상부품, 각 부품별 가격을 명확히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리퍼부품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으로서 일정한 가공과정 등을 거침으로써 성능과 품질이 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부품

 

* 소비자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 등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측 사정에 의한 지연 등으로 품질보증기간을 경과하여 완료된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는 수리 등이 사업자측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 2)다만, 부품보유기간(내용년수)에 한정하여 적용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o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품질보증기간 이내

 

ㆍ하자발생 시

 

ㆍ수리불가능 시1)

 

 

ㆍ교환불가능 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ㆍ수리 불가능 시1)

 

 

 

 

 

o 무상수리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구입가 환급

 

o 구입가 환급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2)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한도구입가격)

전자제품, 사무용기기 (2 - 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ㆍ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ㆍ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o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6)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o 제품교환

(, 전문 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7)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o 제품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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