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4.4 문화용품류 - 스포츠, 레저용품
품종 문화용품  해당품목 등산용 버너, 코펠, 텐트, 운동구, 라켓류, 낚시용구, 헬스기구, 스키용품, 골프용품 등 
조회 33495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스포츠ㆍ레저용품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1)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 골프용품의 경우 제품교환 기준이 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음.

ㆍ골프채구입 후 3개월 이내

기타 골프용품(장갑, 구두)구입 후 6개월 이내

 

* 소비자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수리 등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측 사정에 의한 지연 등으로 품질보증기간을 경과하여 완료된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수리 등이 사업자측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 2)다만, 부품보유기간(내용년수)에 한정하여 적용

 

* 감가상각방법정액법, 내용연수는 별표품목별 내용연수표(월할계산) 적용

 

감가상각비 계산(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ㆍ감가상각 잔여금 계산구입가-감가상각비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품질보증기간 이내

 

ㆍ하자 발생 시

수리 불가능 시1)

ㆍ교환 불가능 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ㆍ수리 불가능 시1)

 

 

 

 

 

o 무상수리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구입가 환급

o 구입가 환급

 

 

 

ㅇ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2)

3) 사용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한도구입가격)

4)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ㆍ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ㆍ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o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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