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7. 골프장
품종 골프장  해당품목  
조회 33589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용취소

- 골프장 입장절차를 마친 후 소비자가 경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o 이용요금의 50% 환급

 

 

 

 

* 18개홀을 기준으로 하며, 9개홀인 경우 5번홀, 6개홀인 경우 3번홀로 함

- 경기개시 후 소비자가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o 9홀까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 환급

2) 불가항력적 사유(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치 못한 경우

 

-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o 기본요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

* 이용요금

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2.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3. 제세공과금: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포함

4.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 기본요금: 이용요금 중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요금

 

- 2번째 홀 이후

 

o (이용요금-기본요금) × {1-(기 이용한 홀 수 / 전체 홀 수)}

3) 불가항력적 사유(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로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자가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

o 예약금 전액 환급

 

4)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용예정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까지

 

-이용예정일로부터 1일전까지

 

-이용예정일 당일

 

o 예약금 전액 환급

o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이용요금의 10% 배상

o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이용요금의 20% 배상

o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이용요금의 30% 배상

* 팀별이용요금: 이용요금 중 1번에 해당하는 요금

 

이용예정일이 평일인 경우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까지

 

-이용예정일로부터 1일전까지

 

-이용예정일 당일

 

 

o 예약금 전액 환급

o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이용요금의 10% 배상

o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이용요금의 20% 배상

o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이용요금의 30% 배상

 

5)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용예정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까지

 

-이용예정일로부터 1일전까지

 

-이용예정일 당일

 

 

 

o 예약금 전액 환급

o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이용요금의 10% 배상

o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이용요금의 20% 배상

o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이용요금의 30% 배상

 

이용예정일이 평일인 경우

-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까지

 

- 이용예정일로부터 1일전까지

 

- 이용예정일 당일

 

o 예약금 전액 환급

o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이용요금의 10% 배상

o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이용요금의 20% 배상

o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이용요금의 3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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