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3. 결혼준비대행업
품종 결혼준비대행업  해당품목  
조회 39680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결혼준비대행업 표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및 손해발생

 

 

 

 

 -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

- 계약금 환급 및 총 대행 요금의 10%배상           

 -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

- 손해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

- 총 대행요금의 10%공제 후 환급

 -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

- 기 발생비용 및 잔여금액의 10%공제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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