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2. 결혼중개업
품종 결혼중개업  해당품목  
조회 47950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가입비라 함은 계약금, 연회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정보(프로필) 제공이란, 계약서에 기재된 희망조건에 부합하는 상대의 프로필을 처음 제공한 것을 말함.

 

만남일자 확정이란, 회원 간 만남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 만남일자가 확정된 것을 말함(,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상대방의 약속 불이행으로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제외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病歷)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함.

 

 

횟수 대신 기간으로 계약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해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입비의 20%를 배상함.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0% 배상

 -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5% 배상

 -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 1 만남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잔여 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

 - 첫 번째 만난 상대방이 계약서상 기재된 소비자의 우선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2) 소비자의 계약해제 및 해지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90% 환급

 -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5% 환급

-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환급

 - 1 만남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잔여 횟수/총횟수) 환급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결혼중개업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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