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정 1985. 12. 31 개정 2024. 12. 27 PDF로 내려받기
1.1 농.수.축산물 - 란,육,곡,과일,야채,수산물류 | ||||||||||||||||||||||
품종 | 농수축산물 | 해당품목 | 계란, 메추리알 등,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쌀, 보리, 콩, 조, 수수, 팥, 밀, 참깨, 땅콩 등,배, 사과, 복숭아, 토마토, 수박, 참외, 포도, 감, 바나나, 파인애플, 무, 배추, 당근, 오이, 가지, 파, 마늘, 감귤, 자두, 대추, 양배추, 양파, 고추, 호박, 상추, 시금치 등, 생선류, 조개류, 해조류, 건어물류 등 | |||||||||||||||||||
조회 | 43217 | 작성자 | 소비자상담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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