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40. 이동통신서비스업
품종 이동통신서비스업  해당품목 무선호출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조회 24156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이동통신서비스업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2) 명의도용 계약으로 인한 피해

o 계약취소

 

o 계약취소

*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를 금지함.

3)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 가입 14일 이내

 

 

o 계약해제

* 이동통신 서비스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하여 반품함.

-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o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 가입 6개월 이후

 

 

o 통화품질개선,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화품질불량을 통지한 때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자가 통화품질 개선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없이 계약해지

* 통화품질불량은 주생활지에서 엔지니어가 측정하여 확인함

 

* 통화품질개선이란 통화품질불량이 확인된 주생활지에 대해 중계기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통화품질 불량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을 말함

4)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o 손해배상

* 누적시간의 기산시점은 서비스 중지장애 발생일 부터임.

 

* 손해배상액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함.

 

*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와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함.

5)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o 환급

6)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발생한 피해

o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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