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9.31 공산품 (연탄)
품종 연탄  해당품목  
조회 12765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품질기준 미달
- 제품교환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3.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미달
2) 불완전 연소 - 제품교환
 - 제품수거 검사 후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
3) 재 · 탄이 잘 깨어질 경우 - 제품교환
4) 연소시간 결함 - 제품교환
5) 저장품 파손 - 제품교환
 - 사용자 실수 - 용적 및 중량에서 유통비용 공제 후 제품교환
6) 이물질(화약류 등) 혼입에 의하여 연소 중 폭발  
 - 재산피해 - 손해액 전액 배상
 - 인명피해 - 완치 시까지 치료비 및 인정할 수 있는 경비 배상
  · 부상
  · 사망 - 합의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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