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5.31 공산품 - 건축자재(페인트류)
품종 공산품  해당품목 페인트류(수성,유성페인트, 바니쉬, 에나멜페인트, 락카) 
조회 15320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31)건축자재(페인트류)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품질불량

(색상불량, 응고 등)

o 시공 전 : 교환, 환급

시공 후 : 수리, 배상

 

2) 시공 상의 하자

(색채광택배색마감불량, 퇴색)

o 수리, 배상

 

3) 용량부족

o 교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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