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31.2 여행업 (국외여행)
품종 국외여행  해당품목  
조회 45834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 개시 7일전 까지 통지기일 미준수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 후)

- 신체 손상이 없을 때 최대 여행 대금 범위내에서 배상

- 신체손상 시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 배상

 
3)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4) 여행 출발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이 있는 경우 - 사업자는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단,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지급하고 환급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와 별도의 비용 지출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5) 여행 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는 경우    

 -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 비용이 적게 든 경우
 

-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6)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ㆍ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ㆍ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항공ㆍ철도ㆍ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6단계(세계적 대유행, 팬데믹)·5단계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ㅇ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ㅇ 위약금 50% 감경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여행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여행자에게 환급함






 

 

*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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