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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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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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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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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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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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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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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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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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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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요금의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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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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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요금의 15%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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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개시 8일전까지( 9~8) 통보시 |
- 여행요금의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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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시 |
- 여행요금의 3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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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당일 통보 시 |
- 여행요금의 5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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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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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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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 여행요금의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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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 여행요금의 15%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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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개시 8일전까지( 9~8) 통보 시 |
- 여행요금의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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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개시 1일전까지( 7~1) 통보 시 |
- 여행요금의 3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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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당일 통보 시 |
- 여행요금의 5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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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 시 |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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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 개시 7일전 까지 통지기일 미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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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 시 |
- 여행요금의 3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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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
- 여행요금의 5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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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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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 후) |
- 신체 손상이 없을 때 최대 여행 대금 범위내에서 배상
- 신체손상 시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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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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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행 출발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이 있는 경우 |
- 사업자는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 단,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지급하고 환급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와 별도의 비용 지출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
5) 여행 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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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 비용이 적게 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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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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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ㆍ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ㆍ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항공ㆍ철도ㆍ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6단계(세계적 대유행, 팬데믹)·5단계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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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ㅇ 위약금 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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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여행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여행자에게 환급함
*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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