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운송 불이행(Overbooking, No-Record 등).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 * 운송 불이행의 주요 면책사유의 구체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음 -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이란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항공기 정비에 관한 정비기준을 말함 - 기상사정이란 항공기가 운행할 수 없는 악천후 등의 기상상태를 말함 - 공항사정이란 공항시설등의 문제로 인하여 항공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함 - 항공기 접속관계란 전편 항공편의 지연 및 결항이 다음 연결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함 -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란 항공운송사업자가 채무불이행을 방지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치를 말함 |
-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ㆍ1시간 이후 ~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ㆍ3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시 -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ㅇ 체재필요 시 적정 숙식비등 경비부담 ㅇ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ㅇ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ㅇ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환급 및 해당 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제공 | * 목적지 도착 기준 * 대체편은 12시간 이내 제공된 경우를 말함.(타 항공사 포함) * “운임”은 소비자(항공교통이용자)가 구입한 소매가격(구입가)을 말하며, 이때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은 제외한 금액을 말함 |
3) 운송지연.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정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 - 1시간 이상 ~ 2시간 이내 운송지연 - 2시간 이상 ~ 3시간 이내 운송지연 - 3시간 이상 운송지연 | ㅇ 체제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부담 ㅇ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배상 ㅇ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ㅇ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 * 목적지 도착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