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전 가이드
구분 서비스  등록일 2009/12/30 18:35:31 
조회 18170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자동차 정비전 가이드


  ▣ 자동차 정비전 가이드


  • 자동차의 품질보증기간 이후 차량에 이상이 생기거나 고장이 발생하면 어디로 수리를 맡기러 가야할 지 고민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떠 올리는 곳이 현장 근처나 집ㆍ직장 부근의 카센터나 정비업소를 방문하여 수리를 의뢰하거나,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일 먼저 달려오는 레커차의 안내로 정비업소에 차량 수리를 맡기지만 혹시 제대로 고쳐졌는지, 부품은 새것을 사용하였는지, 수리비는 과다하게 지불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불안을 가지게 됨

  ▣ 알아두면 좋은 지식


1. 자동차 정비업이란?(자동차관리법 제 2조 제8호)

  •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와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작업은 제외함.

       *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 냉각장치의 점검ㆍ정비

       * 타이어의 점검ㆍ정비

       *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내설비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보닛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2. 자동차 정비업의 종류(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2항)

  • 정비시설ㆍ작업장 면적, 정비사 자격증 소지자의 수 등에 따라 분류
  •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시행규칙 제131조 제1항)

       ① 자동차 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ㆍ장치의 변경 작업

       ②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ㆍ장치

                                       의 변경작업

       ③ 자동차부분정비업 : [별표26]에 따른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

                                        에 대한 점검ㆍ정비

       ④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 원동기의 재생정비


[별표26]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

장치명

제한되는 작업 범위

1. 원동기 장치

 - 엔진 교환, 엔진 분해정비,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및 엔진 탈ㆍ부착

    (엔진 밑에 있는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엔진

    단순 탈ㆍ부착은 제외한다.)

 - 디젤분사펌프(코먼레일형식은 제외한다)의 탈ㆍ부착, 정비

2. 연료 장치  -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ㆍ부착, 정비
3. 조향 장치  - 조향기어의 탈ㆍ부착, 정비
4. 제동 장치

- ABS 및 ASR모듈레이터 탈ㆍ부착, 정비

- 브레이크 챔버 탈ㆍ부착, 정비

- 분리식 배력장치 탈ㆍ부착, 정비

5. 완충 장치 - 없음
6. 전기ㆍ전자 장치 - 전조등 탈ㆍ부착, 정비(전구교환은 제외한다.)
7. 기타 장치 - 차체,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ㆍ용접ㆍ도장

           * 비고 : 자동차 부분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위 표 제6호의 작업을 할 수 있다.


  ▣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자동차점검ㆍ정비내역서란?


1. 견적서란?

  • 차량을 분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체 외관만 보고 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에 수리요금이 정확하지 않으며, 견적서의 맨하단에 실제 수리시 수리금액이 가감이 될 수 있음을 명시

2. 수리내역서란?

  • 최종 수리대금을 말하며, 실제로 수리의뢰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임.
  • 정비없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 및 정비내역서를 교부하고 사후 관리내용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34조)

  ▣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


  • 정비요금 :
정비에 드는 실제비용
  • 구난ㆍ견인을 위한 충장요금 : 정비 의뢰된 자동차의 구난ㆍ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관리비용 :
정비사업장에 72시간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후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정비완료사실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이후에도 통보한 날부터 72시간이상 계속하여 정비사업장에 방치하는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 또는 정비 완료 사실 통보일부터 72시간이내의 기간은 이를 징수할 수 없음.
  • 견적요금 :
견적을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고통사고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다)
  • 정비업자는 상기의 수수료 또는 요금 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음.

  ▣ 자동차 정비 의뢰 전 주의사항


1. 차량 고장발생시 현장 대처 요령

  • 자동차가 주행 중 갑자기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정비업소에까지 이동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동이 불가할 경우 당황하게 됨.
  • 우선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보험사의 견인서비스(10Km까지는 무료)나 자동차 제작사의 정비사업소 또는 일반 견인업체에 견을 요청
  • 견인기사가 추전하는 정비업소만이 아니라 자신이 평소 이용하거나 수리를 원하는 장소로의 이동을 요청

2. 정비업소에서의 올바른 정비요청

  • 정비업소에 도착시 정비기사 등 직원에게 차량의 하자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고 가급적이면 정비의뢰서 등의 작성이 바람직
  • 정비업소에서 차량 점검 후 정비작업 범위에 따른 정비업소인지를 정확히 파악 필요
  • 차량 수리 의뢰 전에는 반드시 점검ㆍ정비 견적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수리 진행 과정 중 정비에 필요한
  • 신부품ㆍ재생품 등의 교환과 견적 이외에 추가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고지토록 요구
  • 중복수리를 피하기 위해 과거 수리내역을 정리하고 견적서와 비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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