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이용권 이용시 가이드
구분 서비스  등록일 2010/01/03 23:52:59 
조회 12236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콘도 이용권 이용시 가이드


  ▣ 콘도 이용권 이용시 가이드


  • 콘도, 숙박시설 이용권에 대한 사기 기망적인 판매상술로 소비자불만이 급속히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망됩니다.

  • 무료 콘도이용권 행사에 당첨되었다거나 기존에 ‘저가·할인형 콘도이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무료 콘도이용권을 제공한다며 전화하여,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로 이용대금을 결제토록 하고 결제일 전에 신용카드 할부금을 보전한다고 약속한 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 판매자들이 콘도회원권이라 일컫는 저가의 콘도이용권은 단순히 콘도를 예약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회원이 시설우선이용권, 회원권 양도 등과 같은 권리를 갖는 일반적인 콘도회원권이나 골프장 회원권과 그 성격이 다름

  ▣ 콘도 회원권 이용시 알아둘 사항


  • 전화로 걸려오는 이벤트 당첨 또는 무료행사에 당첨되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사업자는 제세공과금만 소비자가 지불하면 된다고 유인하나 이는 무료라고 속이기 위한 핑계일뿐이고 해당 금액은 실제 콘도회원 가입금액입니다.

  • 충동구매를 하셨다면 신속히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
  •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수령한 가맹회사 상호 및 주소를 확인하고 계약서 명의자, 가맹점 및 신용카드사에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할부결제(20만원 3개월 이상) 했을 경우 7일 이내 해약의사를 밝히면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관련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 할부금 보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대화녹취 기록, 계약서, 회원증, 할부금 수령 통장사본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취소권을 행사하거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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