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서비스 계약 및 이용 시 알아둘 사항
▣ 소비자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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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서 또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방문판매원과 미부미용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충분한 고려 없이 충동적으로 계약했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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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나 서비스 불만, 부작용 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중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사업자가 거부 또는 처리지연 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중도해지의사를 명확히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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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서비스 기간 중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업소에서는 "독소가 빠져나온 것이다", "호전반응이다"라며 부작용임을 인정치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하여 부작용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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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발생시 신속히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의사소견서를 확보한 후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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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처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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